5월 31, 2022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갖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는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 요구의 법적 성격은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헌재 2002헌마337)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 행위의 처분성 부인(대판 1996. 3. 22. 96 433; 1995. 11. 21. 959099)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39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3. 10. 26. 936331)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대판 1994. 6. 14. 933247973118(병합))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 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및 그 산하의 ○○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대판 1998. 7. 10. 9638971)


5월 31, 2022

행정절차법상 기간ᆞ기한의 특례

행정절차법상 기간ᆞ기한의 특례

 

1. 기간기한의 특례 규정 의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수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2. 기간기한의 특례 내용(행정절차법 제16)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 또는 기한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당사자 등이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외국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 계산에 있어서는 그 통신이나 우편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 (참고)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44(법정 기간의 연장) 2항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 기간은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의 기간을 부여한다.

-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

- 북아메리카 및 유럽주 : 20

-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

 

[행정절차법]

 

15(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22.]

 

16(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월 19, 2022

이사, 감사ᆞ감사위원, 집행임원의 해임

이사, 감사감사위원, 집행임원의 해임

 
1. 이사의 해임

 

(1)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서 만 할 수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효입니다.

 

(2) 이사해임의 소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85조 제2).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542조의6 3),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542조의6 10). 따라서, 일반규정 또는 특례규정 중 한가지 요건 충족시에는 선택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가 주주총회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인 정기적 급여와 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액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2. 감사, 감사위원의 해임

 

(1) 감사

감사의 종임사유는 사임해임임기만료 등 이사와 대체로 동일하고, 해임에 관한 결정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과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409조의2). 그러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해임결의 당시에 재직 중인 감사이어야 하고, 그 의견진술은 결의가 있기 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에게는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가 준용되므로 특별결의만 요구될 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되며, 일반주주의 의결권은 제542조의12 4항이 준용되므로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542조의12 4, 7) ,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제한은 상근감사 설치요건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감사위원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합니다(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가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이사회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가 적용됩니다(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2조원)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상근감사의무설치회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모든 주주 개인별 3%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산하여 3% 제한 및 일반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12 4).

 

3. 집행임원의 해임

회사는 언제든지 집행임원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3)

 

결의요건에 대해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보통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회는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집행임원의 해임에는 이사의 해임과 달리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상법 제408조의9).


5월 19, 2022

이사의 사임과 감사ᆞ감사위원의 사임

이사의 사임과 감사감사위원의 사임

 

1. 이사의 사임

 

(1) 사임의 효력발생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법인의 내부적 조직구성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 위임계약에 유사하여 위임계약을 유추적용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

 

이사의 사임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규정은 민법 제689조의 규정상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임등기

사임등기를 하려면 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111-1, 2011. 1. 3.자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3) 사임의 철회

이사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퇴임이사의 지위와 퇴임등기 기한

이사가 사임 등의 사유로 법률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소원수특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389③) 및 감사(415)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와 같이 퇴임 후에도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통상퇴임이사라 하며, 퇴임이사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본래의 이사와 동일합니다.

 

2.  감사감사위원의 사임

감사 및 감사위원의 사임도 위임에 의한 법률관계이므로 이사의 사임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합니다.

 

[참고 판례]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사표(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발생함(대법원 1998. 4. 28. 선고 988615 판결).

 

이사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변경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사는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함(서울고등법원 1980. 5. 23. 선고 792290 판결).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이사는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31260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5월 19, 2022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의 의의, 자격, 지위, 임기 등)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의 의의, 자격, 지위, 임기 등)

 

1.  의의

집행임원은 이사와 구분되는 지위에서 일정한 권한 내의 업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으로, 종전의 이사회 내 업무담당이사의 법적 지위에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만 제외된 개념입니다.

 

, 집행임원은 집행임원을 두기로 한 회사(즉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상법의집행임원은 회사가 임의로 둘 수 있지만, 상법상 기관이라는 점과 선임 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점에서 종래의 비등기임원과 구분됩니다.

 

2. 법적 지위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이사의 경우와 같이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2)

 

회사와 상업사용인 또는 비등기임원과의 관계가 고용관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5. 27, 선고2005524판결, 2003. 9. 26, 선고 200254861판결)

 

3. 집행임원의 선임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408조의2 3항 제1)

,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해임권한을 가집니다.

 

집행임원 선임시 결의방법은 보통결의로 하며 정관에서 달리 가중하지 않는 한(정관으로 요건을 가중 가능),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법 제391)

집행임원은 선임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선임되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임원이 됩니다. 다만,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승낙과 임용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4. 집행임원의 자격

상법은 집행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는 없지만, 정관으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해석상 집행임원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집행임원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5. 집행임원의 등기

집행임원은 직무권한과 책임도 이사와 동일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집행임원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② 대표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둘 이상의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

 

집행임원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전을 위해서 집행임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집행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 기한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부실등기에 관한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6.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08조의3 1) 다만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3 2)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줄이려는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이사회 결의로 임기 축소가 가능합니다.

 

7. 집행임원의 종임

임기가 만료되면 집행임원의 지위는 종료되며, 집행임원과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법상 약정 또는 법정 위임 종료 사유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되며, 정관에서 집행임원의 자격을 정해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종임됩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의 사임 또는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에 의하여 종임됩니다.

 

집행임원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위임관계는 당연 종료하므로 집행임원 지위도 상실됩니다.

 

8. 대표집행임원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 (상법 제408조의5 1)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준용됩니다. (상법 제408조의5 2) 따라서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이 있는 경우 수인의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도 상실하고, 대표집행임원의 임기 역시 집행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집행임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2)의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09)

 

대표권의 범위는 대표이사와 같으며, 대표집행임원의 권한의 제한, 대표집행임원의 권한남용행위, 권한 없는 대표집행임원의 행위의 효과, 표현대표집행임원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08조의9)


5월 19, 2022

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보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보수

 

1. 감사감사위원의 임기

 

(1) 감사의 임기

상법은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0)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2년 또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에 만료하게 됩니다.

감사의 임기가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므로 정관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0)

 

(2)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임기에 따릅니다.

① 감사위원의 임기보다 이사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

감사위원은 우선 이사로 선임된 후에 선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사 선임 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여야 ㅎ합니다.

② 이사의 임기보다 감사위원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사직은 유지됩니다.

 

2. 감사감사위원의 보수

 

(1)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388) 주주인 감사(監事)는 감사의 보수(개별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법 제415, 388) 다만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한도만을 정하는 경우 이는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2) 감사위원회의 보수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로 갈음됩니다.


5월 19, 2022

감사의 자격(결격사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감사의 자격(결격사유),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1. 감사의 자격

 

(1) 일반적 자격제한(공통결격사유)

감사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이사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의하여 주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감사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11)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당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60080 판결).

 

(2) 상근감사 자격제한(특례상 결격사유)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직을 상실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2)

① 제542조의8 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상법시행령 제34조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②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③ 상기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

 

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감사위원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사회 내 위원회 형식의 감사기구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일반사항)

주식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상법 제415조의 2),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②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2) 감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특례규정)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일반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정관으로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12 2)

 

한편, 분리선임으로 선임될 위원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정관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상법 제542조의12 2항 후단), 당해 회사가 동일한 총회에서 2명 이상을 분리선임 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시 분리선임할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감사위원회 위원장)를 정하여야 하는 데, 개별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12항 제2)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공동대표)할 수도 있음(상법 제415조의2 4)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③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5호의 기관(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 또는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개별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 특례규정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5월 19, 2022

감사(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감사(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감사의 의의 및 유형

 

(1) 감사

상법상 감사(監事)란 업무감사(회계감사를 포함)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지만, 상법상 감사는 반드시 상근감사일 필요가 없고,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에 따르며, 그 보수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상법 제415, 388)

 

(2) 상근감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1)

 

(3) 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상법 제393조의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감사의 역할

감사(監事)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監査)합니다. 이사에 속하는 직무의 일체가 감사대상이 되고, 직무에는 일상 업무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일체의 사항이 포함되며, 이사 개개인의 직무집행 외에 이사회의 권한사항도 감사 대상입니다

 

3. 감사의 권한

상법에 규정된 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요구 및 조사권 (412)

- 자회사 감사권 (412조의5)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412조의3)

- 이사회 소집청구권 (412조의4)

-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391조의2)

-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 (391조의3)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402)

- 소송절차상 회사의 대표권 (394)

 

4. 감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에 관한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의견진술의무 (413)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391조의2)

- 주주총회 보고의무 (413)

- 감사록 작성의무 (413조의2)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의무 (4474)


5월 18, 2022

이사의 보수 및 이사보수한도의 주주총회 승인

이사의 보수 및 이사보수한도의 주주총회 승인

 

1. 이사의 보수

보수는 월급상여금연봉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이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또한,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나, 보수성 경비도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에 해당합니다.

 

2. 이사보수한도의 주주총회 승인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주주총회 결의로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상법 제388)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 개인별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총액과 감사에 대한 보수한도총액만을 승인받고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 또는 감사들에게 위임하여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2012.3.29 판결 20121993)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승인받은 보수한도를 초과한 지급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초과 지급할 경우 이사의 보수승인규정(388) 위반사항으로 즉시 초과한 보수를 환수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인 주주는 보수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지만 주주총회에서 보수총액을 정하고 이미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이사 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경우 보수를 분배받는 각 이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보수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므로 보수한도금액이 변동되지 않더라도 매년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연도 중간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증액된 보수한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정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회사에 대한 반환대상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0. 3. 11 판결 200771271)

 

[참고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71271, 판결]

【판시사항】

[1]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파산 전 회사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4]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

[5]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퇴직금을 넘는 금원을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4조 제1(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4조 제1(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4[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2조 제1항 참조]

[3] 상법 제398

[4] 상법 제398,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4[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2조 제1항 참조]

[5] 민법 제741,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4[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 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549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텔슨전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6. 선고 2006936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64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파산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고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파산자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4, 동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이 퇴직보험은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텔슨전자 주식회사(이하텔슨전자라 한다)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 4곳과 사이에 텔슨전자의 근로자들과 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퇴직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퇴직보험의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하거나 텔슨전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위 각 퇴직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이나 위 각 퇴직보험이 해약되는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는 텔슨전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애초부터 텔슨전자로 원상회복할 수 없는 퇴직보험금에 대하여 텔슨전자가 피보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행위를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이 텔슨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표권의 남용행위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텔슨전자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서 텔슨전자의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그 밖에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보험자에 귀속되는 것인 이상, 단지 피고가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형태를 취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간정산 동의행위가 대표이사로서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텔슨전자로 하여금 그 퇴직보험금 수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표권의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549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마련된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원의 범위,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텔슨전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 4곳을 통하여 텔슨전자의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텔슨전자를 퇴직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 퇴직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에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까지 포함시킨 사실, 텔슨전자가 각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퇴직보험계약은 각 보험회사들이 텔슨전자가 정한 퇴직금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각 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와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텔슨전자와 사이에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이사회회의록 또는 결의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4. 7. 20. 텔슨전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텔슨전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04. 8. 10. 각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중간정산된 퇴직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금 1,591,226,032원의 퇴직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텔슨전자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보험가입에 따라 텔슨전자가 보험료 상당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의 지급은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 그 퇴직금 지급시에 발생되는 커다란 규모의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보험금의 수익자 및 해약환급금의 귀속주체가 피고라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료에 금리 상황에 적합한 이율이 가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 적립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직접 수령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중 퇴직금 범위 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텔슨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외에 특별한 이익을 얻는다거나 이로 인하여 텔슨전자가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텔슨전자의 이사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텔슨전자의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텔슨전자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텔슨전자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이사 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따라서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40315 판결 등 참조),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거나 일상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회사 재산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회사가 동의한다고 하여 회사로부터 별도의 출연행위가 수반되는 것도 아닌 이상 텔슨전자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행위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연 보수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2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의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일부 또는 피고 개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텔슨전자를 대신하여 그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이는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직접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퇴직금을 넘는 금원을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위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가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도 피고는 퇴직금을 초과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5월 18, 2022

이사의 임기(임기의 상한, 임기의 연장 및 단축)

이사의 임기(임기의 상한, 임기의 연장 및 단축)

 

1. 이사 임기의 상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2) 회사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38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서 구체적인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한 번의 임기에 대한 것이고, 이사가 연임(중임)되는 경우 3년의 임기가 다시 적용되며,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한 가지로 규정된 경우(3, 2년 또는 1)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임기형) 그러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1년부터 3년까지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범위를 정하거나 “1년 또는 2과 같이 선택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2. 사외이사의 재직연한

상법(상장회사 특례 규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동일인이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그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6조 제7)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해당 상장회사(또는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동일한 시기에 겸직한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정관에 의한 일시연장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83조 제3)

이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13541 판결)

 

4. 임기의 단축

 

(1)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조직재편

회사에 중대한 조직재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결됩니다.

 

(3) 정관의 변경에 의한 단축

이사의 임기를 임기만료 전에 정관변경에 의하여 단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임기만료 전에 정관변경에 의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4.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

시차임기제라 함은 정관상 매년 이사진의 임기를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개선(staggered election)되도록 함으로써 인수희망자가 적대적 M&A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 모두를 일시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경영권(이사회)의 장악을 상당한 기간동안 지연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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