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 2023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1. 회사분할의 경우 계속근로 여부

기업의 합병ᆞ분할ᆞ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퇴직금 수령이나, 신규입사 등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 및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1) 계속근로를 부인한 판례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60630 판결).

 

(2) 계속근로를 인정한 판례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34790 판결).

 

3. 결론

따라서, 기존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분할신설된 회사 등에 재입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기존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분할신설된 회사 등을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존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판례: 퇴직금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40276, 판결]

 

【판시사항】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

. 상법 제41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12806 판결(1992,90) /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1991,192), 1990.12.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1991,625), 1991.3.22. 선고 906545 판결(1991,12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4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69.6.1. 소외 주식회사 서울와사(이하 서울와사라고 줄임)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1.6.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입사·퇴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른바 한진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서울와사와 동일계열기업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고 줄임)으로 전출되어 항공유지보급소 부산급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의 내용이 서울와사에서와 동일하고, 직급, 호봉 및 승급도 서울와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후 대한항공이 같은 계열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항공기 급유의 영업부서를 이관하기로 하면서 위 부산급유소의 영업도 이관하기로 하고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소속도 변경시키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1978.5.15. 대한항공을 사직하고 다음날인 5.16.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686,28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단순한 보직변경에 의하여 전입된 것처럼 인사처리를 하면서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서울와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대한항공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 및 원고가 1990.6.23.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무한 3개 회사는 비록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나 모두 한진그룹 소속의 계열기업이고 원고는 그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진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일계열기업군 내의 타기업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서울와사에서 대한항공으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따로 입사·퇴사의 형식을 거친 바도 없고, 대한항공에서 피고 회사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룹 내의 계열기업간의 업무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사·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전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을 뿐더러 원고에 대한 직급 및 호봉, 승급이나 장기근속표창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위 서울와사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여 온 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출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3개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10월 10, 2023

법률행위의 해석 관련 필수 암기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관련 필수 암기 판례

 

1. 대판 1993. 10. 26, 9326292636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토지와는 별개인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대판 2003. 12. 12, 200344059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판 2001. 3. 23, 200040858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대판 1969. 7. 8, 69563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대판 1979. 5. 22, 79508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모든 경우의 화재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대판 1994. 3. 25, 9332668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대출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한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4. 3. 25, 9332668, 대판 1993. 5. 11, 931503, 대판 1999. 11. 26, 9943486, 대판 1992. 5. 26, 9135571).

 

7. 대판 2000. 10. 6, 20002792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0월 05, 2023

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재판의 종류

(1) 민사 재판: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계약, 상속, 채무)을 법원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

(2) 형사 재판: 반사회적 범죄 행위(강도살인절도폭행)를 대상으로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재판

(3) 행정 재판: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

(4) 헌법 재판: 헌법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알맞지 않으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5) 선거 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에 과한 소송 재판

(6) 군사 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2. 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 (소송제기, 분쟁 사건 발생변론판결)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민사소송 제기피고에게 통지재판(변론) 기일의 지정 및 소환주장과 답변 및 항변사실 입증소송의 종료 → 1심 불복시 항소 → 2심 불복시 상고재판 종결집행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뉜다. ‘판결절차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변론을 통해 심리되며, 종국판결(확정판결)에 의해 종료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강제집행절차란 확정판결(이행판결)의 효력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14(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사소송법 제315(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18(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 8(즉시항고) 및 제9(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법원직원이 조서 작성)도 가능한 소송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 제도이다.

 

(3) 형사소송절차 (범죄 발생기소변론판결)

범죄의 발생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필요시 구속) →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검사,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 피고인 변호인 선임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변론피고인 보석 신청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에 신문, 증거 조사변론 후 검사 구형 → 재판부 판결 선고재판 종결 → 1심 불복시 고등 법원에 항소 → 2심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판결(재판 종료) → 형벌 집행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피고인은 아니고, 단지 피의자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원고인 검사의 공격에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변호권).

피고는 진술권과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은 독자의 힘으로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검사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로서 피고의 방어력을 보충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공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의 변경신청권, 법관의 기피신청권, 관할이전신청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최후진술권, 증거조사신청권, 증인신문권, 접견교통권, 변호인선임권, 상소권, 공판조서의 열람권

 

구속적부심사 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이다. 이때,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인신구속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형사소송판결의 유예 (일반적으로는 - 실형 선고를 함)

 

(1) 집행 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 기간 중에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유죄판결 선고사실은 남음)

 

(2) 선고 유예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


10월 05, 2023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1.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나 재판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심급제도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비상계엄 군사재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단심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급으로,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선거재판은 2심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1) 항소: 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에 제기하는 소

(2) 상고: 2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

(3) 항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이의

(4) 재항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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