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 202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권력적인 감독을 한다. 행정적 감독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도의(합법성)의 감독(자치사무의 감독은 이에 한한다) (합목적성)의 감독(단체위임사무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 외 이것까지 포함)에서 그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훈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며(헌법 제118조 제2), 헌법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7조 제1).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한에서는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도 지방자치에 관한 중요한 관여수단이다.

 

2.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행정심판법 §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처분과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항고소송당자사소송선거소송 및 기관소송 등은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07조 제2, 행정소송법 제3) 법원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하게 된다.

 

3.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행정상 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의한 감독 등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감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행정권의 수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고의 감독기관이다.

 

(2) 국무총리부총리각부장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 감독사무를 통할한다(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권을 가진다).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관청은 행정각부 장관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독 아래 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2). 그리하여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각 주무부장관이 감독하고, 그 밖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집행기관은 교육인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만은 국무총리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독권은 제한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구역안의 자치단체를 감독한다(동법 제156조 제1, 158).

 

(4) 감사원

회계의 감독과 직무의 감찰을 한다.

 

4. 행정적 감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또한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에도 그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 대한 감독관청의 취소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조 제2).

 

(2)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7조의 22).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정 기간 내에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이를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제2).

 

(3) 명령지시지정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청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자치구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회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명령하고(동법 제159조 제1), 재의결된 사항이 다시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해산규약변경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명령(동법 제153), 재산의 승계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동법 제5조 제2). 등도 있다.

 

(4) 사무회계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을 가지며(동법 제158), 그 밖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직무감찰실제사무감사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24).

 

(5) 승인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기타 조례규칙인사재정 등에 대한 승인(동법 제4조 제3, 6조 제1), 지방채기채의 승인(동법 제115조 제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승인(동법 제149조 제1)이 있다.

 

(6)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접수하거나(지방자치법 제158), 감사원이 서류물품의 제출요구,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것(감사원법 제25, 27) 등이 있다.

 

(7) 징계처분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여 징계처분문책을 요구하고(동법 제32, 34),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며(동법 제31),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심의를 한다(동법 제36, 40).

 

(8)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40조 제2).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행한다(동조 제3).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동조 제4).


3월 22, 202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의 권리・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비슷한 통치단체로서 일정한 구역(지역)주민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1. 주민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제12).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지를 자연인의 공법관계에 의한 주소로 보고 있다(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2. 주민의 권리의무

 

(1) 주민의 권리

 

① 참정권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중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동법 제16조 제3).

 

② 청원권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희회에 대한 청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8). 이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에 대한 청원권을 가진다.

 

③ 주민투표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다(동법 제13조의 2).

 

④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13조의 ①).

 

⑤ 감사청구권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3 4).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동법 제14). 이와 같이 주민이 분담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의 부과(동법 제126)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동법 제127조 내지 129) 등을 규정하고 있다.


3월 22, 202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

1. 자치행정의 의의와 종류

민주자치는 국민의 자기지배자치가 그 요소인 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자치가 요청된다. 그리하여 자치행정의 핵심인 지방자치는민주주의의 교실또는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다.

 

(1)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의사(영미법계 사상)이며 지방자치의 기둥이 되고 있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배제하여 그 지방의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라고도 한다.

 

(2)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대륙법계사상) 그 단체 자신의 기관으로써 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를 요소로 한다.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1)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로서는 기본법으로서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이 있는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소방법,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양여금법 등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

 

(2) 지방자치의 보장

 

① 자치권의 보장

 

자치행정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그 자주적 책임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정자주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그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 제1), 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자치사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118조 제2),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직으로 하였다(동법 제86).

 

지방의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동법 제118조 제1), 그 조직권한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8조 제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자치사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동법 제3)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동법 제20)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등 상급(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구군구등 하급(기초적)자치단체가 있다.

 

① 상급지방자치단체

l  서울특별시

l  광역시

 

② 하급지방자치단체

구가 있다. 구는 도의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이것은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의미지, 구가 도에 예속 단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와 시구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공법인인 것이다.

 

③ 제주도의 특례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규정하고 있다(3조 제2).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목적구성 또는 처리사무 등이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소방도시개발도시교통 등의 업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군조합)이 그 예인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로써 설립하는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권력적인 감독을 한다 . 행정적 감독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도의 ( 합법성 ) 의 감독 ( 자치사무의 감독은 이에 한한다 ) 과 ( 합목적성 ) 의 감독 ( 단체위임사무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 외 이것까지 포함 ) 에서 그치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훈령권을 가지지 않는다 .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가는 일반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가진다 .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며 ( 헌법 제 118 조 제 2 항 ), 헌법은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 117 조 제 1 항 ).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한에서는 행정입법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도 지방자치에 관한 중요한 관여수단이다 .   2.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자치단체의 장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그 권리 ・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 행정심판법 §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처분과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항고소송 ・ 당자사소송 ・ 선거소송 및 기관소송 등은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 헌법 제 107 조 제 2 항 , 행정소송법 제 3 조 ) 법원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법규감독을 하게 된다 .   3.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행정상 입법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에 의한 감독 등도 있으나 ,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감독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 행정권의 수반이므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고의 감독기관이다 .   (2) 국무총리 ・ 부총리 ・ 각부장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 감독사무를 통할한다 (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권을 가진다 ).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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