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1. 의의
준점유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 내지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10조).
물건의 지배에 관한 점유가 물건의 지배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적 지배관계로 확대된 것이다.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하여만 성립하나, 준점유도
민법상 점유에 관한 규정(제192조 ~ 제200조)이 적용된다.
2. 성립요건
(1) 준점유의 객체(재산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한한다.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2)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어떤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져야 한다. 즉,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다거나 채권증서의 소지 또는 예금통장과 인장의 소지 등의 경우 준점유를 인정한다.
적극적, 소극적 행사를 불문한다.
3. 준점유의 효과
(1)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10조)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특칙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470조)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1. 민법 제188조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의 범위(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건)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
민법 제188조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은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한다.
(2) 예외
1) 부동산의 종물
부동산의 종물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물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다(100조 2항).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종물도 처분되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2) 특별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는 동산
선박은 20T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745조, 제871조, 선박등기법 제2조, 제3조, 제8조)
선박의 권리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상법 제743조)
자동차, 항공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기는 등록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며 득실 변경은 인도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경우에, 동산 자체에 갈음하여 그러한 인도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상법 제133조, 제157조, 제820조)
2.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
주로 소유권이 이에 해당되며,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점유를 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요건으로 하여 소유권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특별규정에 따른다.
3.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법률행위) (제188조
제2항)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변동이란 제188조 제2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양도’ 즉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을 말한다.
다수설은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물권적 합의)로 파악하며,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의사적 요소(물권적 합의)가 포함된 매매계약 등 채권행위와 인도(점유의 이전)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질 때 동산물권행위가 성립되고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조건이나 기한이 언제나 가능하다.
4. 인도의 의의와 종류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1. 의의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의미하지만 넓게 ‘점유의 이전’으로 파악한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의 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인도의 종류
동산물권의 요건으로서 인도에는 4종류인 ① 현실의 인도(제188조
제1항), ②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③ 점유개정(제189조)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가
있다.
(1) 현실의 인도(제188조 제1항)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현실적, 직접적인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의 인도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수설은 점유권의 양도로 보아 점유권에 관한 이전의 합의와 사실적 지배의 이전을 요한다고
한다.
그 외에 사실행위설과 점유의 이전과 점유권의 이전은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는 설이 있다.
(2) 간이인도(188조 2항)
양수인 또는 그 직접점유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경된다.
의사표시는 오직 현실의 인도에 갈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점유권을 이전하는 뜻의 합의’이며, 이러한 합의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고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간이인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며,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점유승계의 합의를
포함하므로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점유개정(189조)
양도인이 양도후에도 양수인의 직접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양자가 합의하면 이 합의에 따라 양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것이 되고 동산물권은 양도된다.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뀐다.
점유개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계약관계가 필요하다(점유매개관계가 성립).
간접점유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와 합체되어 행하여 진다.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들간에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
양도인이 제3자(직접점유자)가 점유(간접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다수설).
따라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의 규정(제450조)을 준용한다.
제3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필요로 하며(통설), 제3자의 양도인에
대한 권리(예,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인도의 효력
인도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이 이전되며 점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에 대한 효력은 동산소유권의 소유를 가리키는 공시작용, 적법성의 추정(제200조), 공신력의 인정(제249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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