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2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이며, 행위반()가치론은 불법개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견해라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위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개념의 문제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이에 의해 무엇이 구성요건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불법개념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개념이 아니라 형법규범의 본질과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과반가치론

범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요소에 속하고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불법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법익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을 땐 불법요소가 될 수 있다.

결과반가치론의 불법은 개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한다.

 

결과반가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한 것이며, 규범위반이 행태반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하여불법개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결과반가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3.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형법에 있어서 불법의 핵심이 행위반가치에 있다는 것으로 벨첼이 주장하였다. 벨첼은 목적적 행위에 기초를 두며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는 불법요소가 되며객관적주관적 불법요소는 동시에 불법요소가 된다고 한다.

행위는 행위자의 작품으로서 위법하게 되고위법성은 언제나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불법은 행위자 관련적인 행위불법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일원적주관적 불법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된 극단적인 행위반가치론을 말한다.

법질서가 행위규범에 의해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된다고 한다.

 

일원적주관적 불법론은 규범논리적 측면에서 형법이 행위규범 내지 결정규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나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법과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과반가치가 행위위험의 실현으로서 행위반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결과는 우연일 수 없고특히 기수와 미수의 동일 처벌은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반가치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파악할 수 없다

 

(3) 이원적인적 불법론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결과반가치를 불법에서 추방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감정에 반하고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며형법을 심정형법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규범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행위반가치도 결과반가치와 같은 불법요소이다.

 

 

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①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보호법익의 침해와 위험이다.

② 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해즉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한다.

③ 위험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행위반가치의 내용

 

① 주관적 요소

고의는 규범명령에 직접 대항하는 행위의사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이 되며, 불법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2중의 기능을 가진다.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도 행위반가치에 속하며, 과실범의 불법요소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제한되며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가 될 뿐이다.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침해를 향한 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명백히 하고구성요건에 포함된 외적 행위에 내적 반가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객관적 요소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 위험성과 행위로 인한 위험의 실현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행위의 위험성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객관적 행위자요소와 태양)

객관적 행위자 요소는 행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이 결과반가치라면행위의 태양은 행위반가치에 속한다.


9월 22, 2023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결과범과 형식범

 

(1) 결과범

결과범은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

)살인죄, 상해죄 등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2) 형식범(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하며,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구별의 실익

결과범과 형식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점이다.

 

2. 침해범과 위태범

 

(1) 침해범

구성요건이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위태범(위험범)

위태범(위험범)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이다.

위태범에는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증죄 등이 있다.

 

위험범은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이며,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등)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나,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다.

 

3. 계속범과 상태범

 

(1)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체포감금죄, 주거칩입죄 등)를 말한다.

 

(2) 상태범(즉시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속한다.

 

(3) 계속범과 상태범의 차이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범의 성립시기의 차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 있어서는 범죄의 기수로 된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일반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법문에 「...한 자」라고 규정된 범죄이다.

 

(2) 신분범

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 있는 자에 의하여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증죄, 수뢰죄, 횡령죄 등이 이에 속한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할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 없는 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3) 자수범

자수범은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에 자수에 의한 직접적 실현에 의하여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위증죄, 준강간죄 등)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을 뿐이며, 협의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9월 22, 2023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

 

1.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 있어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 유형적으로 규정한다.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위법성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정당방위는 예외이다.

 

(3) 책임

책임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의 처벌요건

 

(1) 처벌요건

처벌요건이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처벌권의 발생을 위한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처벌요건이 없어 벌할 수 없는 행위도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처벌요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므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범죄성립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함에 반하여 처벌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한다.

 

① 객관적 처벌요건

객관적 처벌요건은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객관적 처벌조각사유는 객관적 처벌조건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② 인적 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범죄의 소추요건

 

(1) 소추요건

소추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소추요건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는 관계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요건과 구별된다.

처벌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하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형식재판을 한다.

 

(2) 친고죄

친고죄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친고죄의 인정이유는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범죄가 경미한 경우 등이다.

 

(3)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결과반 ( 무 ) 가치론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이며 , 행위반 ( 무 ) 가치론은 불법개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견해라는 이론이다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위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개념의 문제이다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  이에 의해 무엇이 구성요건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 불법개념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개념이 아니라   형법규범의 본질과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   2. 결과반가치론 범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요소에 속하고 ,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불법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  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법익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을 땐 불법요소가 될 수 있다 . 결과반가치론의 불법은 개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한다 .   결과반가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 ,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한 것이며 , 규범위반이 행태반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하여 ,  불법개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또한 결과반가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3.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형법에 있어서 불법의 핵심이 행위반가치에 있다는 것으로 벨첼이 주장하였다 . 벨첼은 목적적 행위에 기초를 두며 ,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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