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 2024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그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내용의 확정을 토대로 나머지 법률행위의 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2) 내용의 가능

 

①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실현 불가능에 관하여 민법은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535).

 

② 가능ㆍ불능의 표준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ㆍ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진다.

,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한다( :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약정).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③ 불능의 분류

류(원시적 후발적 능, 전부일부능, 법률적 사실적 능, 객관적 주관적 능)

 

(3) 내용의 적법

 

① 의의

민법 제105조는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중에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임의법규)이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강행법규)인데, 후자는 법률이 사회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하여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의은 강행규정(강행법규)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강행규정(강행법규)

강행규정

 

(4)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의,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 건,


6월 27, 2024

강행규정과 단속법규 및 강행규정 위반의 태양과 효과

1. 강행규정

강행규정ㆍ임의규정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일반원칙은 없으며, 각 규정마다 그 성질ㆍ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규정(권리능력ㆍ행위능력ㆍ법인제도 등), ②물건을 중심으로 한 거래질서에 관한 규정(물권편의 규정), ③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유가증권제도), ④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608조ㆍ제652조 등과 대부분의 민사관계특별법 등), ⑤가족관계의 질서에 관한 규정(친족ㆍ상속편의 규정) 등이 그러하다.

강행규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민법 제289조ㆍ제6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등이 있다.

 

2. 단속법규와의 관계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내용의 소위 단속법규를 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단속법규도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개인이 그 단속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내지 제한을 위반하여 다른 개인과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 여하이다.

여기서 단속법규를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전자는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것이고, 후자는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고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느 것이 효력규정인지 또는 단속규정인지를 구별하는 표준에 관하여 일반원칙은 없다. 행정법규중 일정한 행위를 하는데 허가 등을 요하게 한 것은 대부분 단속규정이며, 그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식품위생법), 숙박업 등을 하거나(공중위생법), 총포화약류를 판매하는 것(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등이 그러하다. 이에 반하여 법률이 특히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효력규정이고, 따라서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 광업권의 대차계약).

 

3. 강행규정 위반의 모습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으로 경우에 그 행위가 무효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32), 이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권을 주고 추심한 연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4.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 무효는 확정적ㆍ절대적이고, 추인에 의한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한편 그 기준이 되는 강행규정은 법률행위 당시의 것이며, 그 후에 강행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137)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월 27, 2024

불능의 분류(원시적 불능ㆍ후발적 불능, 전부불능ㆍ일부불능, 법률적 불능ㆍ사실적 불능, 객관적 불능ㆍ주관적 불능)

1. 원시적 불능ㆍ후발적 불능

불능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컨대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이 계약성립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성립 후에 소실된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이 중 법률행위의 내용이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그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390조 참조) 내지는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537조ㆍ제538조 참조)의 문제로 처리된다.

 

2. 전부불능ㆍ일부불능

법률행위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전부불능이고( : 멸실된 주택을 임대하기로 한 경우), 그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가 일부불능이다( :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주택의 일부가 이미 멸실한 경우).

 

전부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137).

 

3. 법률적 불능ㆍ사실적 불능

불능의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을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예:부동산질권의 설정계약), 기타 자연적ㆍ물리적 불능을 사실적 불능이라고 한다.

 

4. 객관적 불능ㆍ주관적 불능

누구도 법률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불능이고, 당해 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주관적 불능이다.

예컨대,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이 이미 멸실한 경우에는 전자에 속하고, 타인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처럼 매매 당시에 그 주택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객관적 불능에 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그 이행(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그 매매는 유효하고, 다만, 그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570)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의 4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 그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 3 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2.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해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 그 내용의 확정을 토대로 나머지 법률행위의 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   (2) 내용의 가능   ①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실현 불가능에 관하여 민법은 “ 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제 535 조 ).   ② 가능ㆍ불능의 표준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ㆍ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진다 . 즉 ,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한다 ( 예 :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약정 ).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   ③ 불능의 분류 불 능 의 분 류( 원시적 불 능 ㆍ 후발적 불 능, 전부 불 능 ㆍ 일부 불 능, 법률적 불 능 ㆍ 사실적 불 능, 객관적 불 능 ㆍ 주관적 불 능)   (3) 내용의 적법   ① 의의 민법 제 105 조는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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