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권주의와 물권법정주의
1. 일물일권주의
(1) 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2)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집합물은 다수의 물건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1필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1필의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2.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없다.
3.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5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공1975,8581), 1989.4.25. 선고 88다카9494 판결(공1989,81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4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원판시 별지 도면표시 “가”,“나”,“라”,“마”,“바”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외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위 “나”,“라”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87. 11. 30. 망 소외 1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현장사무실, 자재적치장 및 창고부지로 1989. 봄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의 점유로 인하여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판시부분에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9.4.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1965.11.16. 선고 65다1819,182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표시“가”,“마”부분 및 “바”부분을 개간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1.1. 초순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위 별지 도면표시“가”,“마”,“바”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도면)의 기재와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상주군이 1986.경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측량, 작성한 도면(을 제3호증)의 “가”, “마”, “바”부분을
개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도면상의 “가”,“마”,“바”부분이 위
별지 도면표시 “가”,“마”,“바”부분과 그 위치나 면적이 서로 일치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2, 4, 을 제12호증의 2,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1심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일대가 상주군에 의하여
경천대 관광지로 지정되어 1987. 11. 30.경 그 공사를 도급받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야
중 위 도면상의 “나”,“라”부분 약 300평을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정지작업을 한 다음 현장사무실과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분 주위 토지가 전, 답으로서의
형상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1991. 2.경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일대를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하여 관광지의 매점부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일대의 지형이 현저하게 변형되어 나머지 전, 답의 형태마저 없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통상 경사가 져 있거나 골짜기가 있는 임야를 밀어 평탄하게 정지할 경우에는 그 임야의 전체면적이 감소되는
것인데 위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도면상의 “가” 내지 “아”부분 8개 필지의 합계면적이 약 1,000평 정도로 인정되는 반면 1심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가” 내지 “아”부분의 면적이 3,636평방미터나 되어 오히려 그 전체 면적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점유부분이 대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인 전, 답의 형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지형마저 현저하게 변형되어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또
위 소외 7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점유부분을 감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점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위
소외 7의 감정결과와 을 제3호증과의 관계, 즉 위 감정인이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을 제3호증 상의 전, 답의 표시부분을 토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바로 원고의 점유부분을 확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위 별지 도면표시 “가”, “마”, “바”부분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1987. 11. 30.경부터 1989. 봄까지 원고의 점유부분중 일부의 형상을 변경하여 그 현장사무실과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였고, 1991. 2. 15.경부터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일대 전부를
평탄하게 하여 경천대 관광지의 매점을 건립 운영함으로 원고가 점유하던 부분이 밭으로의 형상조차 없어지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주점유의 추정의 점에 관해서도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위 별지 도면표시 “가”, “마”, “바”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가 추정된다고 인정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으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