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5, 2023

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재판의 종류

(1) 민사 재판: 개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계약, 상속, 채무)을 법원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

(2) 형사 재판: 반사회적 범죄 행위(강도살인절도폭행)를 대상으로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재판

(3) 행정 재판: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

(4) 헌법 재판: 헌법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알맞지 않으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5) 선거 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에 과한 소송 재판

(6) 군사 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2. 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 (소송제기, 분쟁 사건 발생변론판결)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민사소송 제기피고에게 통지재판(변론) 기일의 지정 및 소환주장과 답변 및 항변사실 입증소송의 종료 → 1심 불복시 항소 → 2심 불복시 상고재판 종결집행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뉜다. ‘판결절차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변론을 통해 심리되며, 종국판결(확정판결)에 의해 종료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강제집행절차란 확정판결(이행판결)의 효력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14(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사소송법 제315(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18(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 8(즉시항고) 및 제9(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법원직원이 조서 작성)도 가능한 소송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 제도이다.

 

(3) 형사소송절차 (범죄 발생기소변론판결)

범죄의 발생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필요시 구속) →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검사,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 피고인 변호인 선임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변론피고인 보석 신청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에 신문, 증거 조사변론 후 검사 구형 → 재판부 판결 선고재판 종결 → 1심 불복시 고등 법원에 항소 → 2심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판결(재판 종료) → 형벌 집행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피고인은 아니고, 단지 피의자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원고인 검사의 공격에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변호권).

피고는 진술권과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은 독자의 힘으로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검사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로서 피고의 방어력을 보충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공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의 변경신청권, 법관의 기피신청권, 관할이전신청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최후진술권, 증거조사신청권, 증인신문권, 접견교통권, 변호인선임권, 상소권, 공판조서의 열람권

 

구속적부심사 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이다. 이때,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인신구속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형사소송판결의 유예 (일반적으로는 - 실형 선고를 함)

 

(1) 집행 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 기간 중에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유죄판결 선고사실은 남음)

 

(2) 선고 유예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


10월 05, 2023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1.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나 재판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심급제도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비상계엄 군사재판,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단심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심급으로,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선거재판은 2심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1) 항소: 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에 제기하는 소

(2) 상고: 2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

(3) 항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이의

(4) 재항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1월 12, 2022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어음·수표 분실 또는 도난 시 우선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서 지급정지를 시켜야 함

 

다음으로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함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고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해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음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함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함

 

2.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신청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

 

(2)신청 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됨(민법 제521)

 

3.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7)


[민사소송법]

475(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92(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93(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497(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56(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8월 18, 202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판결문 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 확정 증명과 함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양식을 채우고 원하는 곳에 O 표시를 하고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채권자’, ‘채무자란에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원고’, ‘피고란에표를 하여야 함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 2, 3),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표를 하여야 함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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