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9, 202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1)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판결)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음

 

(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0조제1)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제170조제2)

 

(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1)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72조 참조)

 

(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3조 전단)

 

(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3)

 

(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4)

 

(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5)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401 판결)


12월 07, 2021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1. 경개

 

(1) 경개의 의의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임

 

(2) 경개의 요건

① 구채무의 존재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함

② 신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함,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음 (민법 제504)

③ 채무의 요소 변경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함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함 (민법 제50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02)

 

(3)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함(민법 제500)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함 (민법 제505)

 

2. 면제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506)

 

3. 혼동의 요건·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507)

 

 

[민법 조문]

 

500(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501(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502(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3(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504(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505(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506(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7(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월 07, 2021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2.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 (민법 제492조제1)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음.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2조제2)

 

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함 (민법 제493조제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음(민법 제495)

 

4.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6)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7)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8)

 

5.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민법 제493조제2)

 

 

[민법 조문]

 

492(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3(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95(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6(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월 07, 2021

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대물변제의 의의, 요건, 효과

 

1. 대물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음 (민법 제466)

 

2. 대물변제의 요건

 

(1) 대물변제의 합의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함

 

(2) 채권의 존재

채권이 존재해야 함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함,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음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의 이행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함

 

3. 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음 (민법 제466)

대물변제가 있으면 기존의 채무는 소멸함

 

[민법]

466(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2월 07, 2021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비용, 이자, 원본)

 

1. 일부변제시의 변제충당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함

 

2. 변제충당의 순서

 

(1) 변제충당의 합의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음

합의는 차용증 작성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변제시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함

 

(2) 지정권자의 지정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짐

 

(3) 법정 충당순서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고, 지정권자의 지정도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함 (민법 제479조제1)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민법 제477)에 따름 (민법 제479조제2)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음)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

- 위 내용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


12월 01, 2021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단결력 과시를 위한 투쟁복, 머리띠, 리본, 완장 등 착용 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복 이외에 리본,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며,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투쟁복, 머리띠, 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사업의 특성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

 

병원사업에서 사용자의 승인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동지여 내가 있다. 그 날이 올 때 까지라는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 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96.4.23, 대법원 956151)

 

(2)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사용자와의 단체협약 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략)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94.6.14. 대법원 9329167)

 

3. 투쟁복, 리본 등 착용과 관련된 행정해석

(1) 택시회사의 사례에서 승무중 노조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 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석(노조01254-629, ‘96.6.19)

(2) 열차승무원이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제모도 착용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승무원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게 한 사례에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법상 소정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고 해석(협력 68140-30,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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