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 2020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결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결혼의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1. 실질적 성립요건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며, 혼인적령에 이르러야 한다는 적극적 요건과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결혼 의사의 합치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15조제1).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당사자들은 유효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2) 18세에 이를 것

결혼을 하려면 혼인적령인 만 18세에 이르러야 합니다. (민법 제807)

, 혼인적령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19)가 결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08조제1)

 

(3) 근친혼이 아닐 것

다음의 경우에는 근친혼에 해당되어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09)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4)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이른바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


2.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제1). 만일 실질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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