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20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1.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담당자란 단체교섭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당연히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가 되며(노조법 제29 1항 참조), 사용자측에서는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법인사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연히 교섭담당자가 된다.

사용자단체가 교섭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대법원 2001.1.19. 선고 9972422 판결)

 

2.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의 의미와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 제3)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법상의 특수한 위임의 법리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일반위임의 법리로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별히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학설

 

. 노동법상의 특수한 위임의 법리로 파악하는 견해

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한 단위노조는 그 한도에서 더 이상 교섭권을 행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 3, 특별히 연합단체에게 위임을 한 취지는 i) 연합단체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ii)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의한 이중교섭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간 경합적 교섭권을 조정하고 연합단체의 통제에 따른 쟁의행위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 민법상의 일반 위임의 법리로 파악하는 견해

교섭권한 위임은 노동법상 특별한 위임의 법리로서가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위임의 법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 연합단체 등 제3자에게 위임했다고 해도 단위노조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정지되거나 제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한 단위노조의 교섭권한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수임자는 위임인인 노동조합과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을 하게 된다는 점, ⅱ)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수임인이 아닌 위임인에게로 효력이 귀속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을 일반 위임의 법리로 파악하면서, 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 등 제3자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며 이는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수임자와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적용되는 기간 중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위임자인 단위노조와 사용자 간의 합의 역시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8.11.13. 선고 9820790판결)

 

 

참고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20790, 판결]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33(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참조)

 

 

【전문】

【원고,상고인】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9. 선고 97457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이하 원자력병원이라 한다)노동조합은 1995. 3. 10.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로서 연합단체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그러한 내용을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및 원자력병원장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1 및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소외 2는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과 사이에 1995. 3.경부터 공동교섭 및 대각선교섭 방식을 통한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끝에 같은 해 7. 4. 공동교섭의 방식을 취하여, 노동자측의 협약당사자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과 원자력병원노동조합으로 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는데,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그 위원장인 소외 1과 원자력병원장인 소외 3 1995. 11. 9. 같은 해 7. 4.자 단체협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원자력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1995. 7. 4.자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지만 그 유효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노 $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원자력병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원고를 대리하여 원자력병원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원자력병원장 사이에 체결된 1995. 11. 9.자 합의(이 또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1995. 7. 4.자 단체협약은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의하여 그 개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1995. 7. 4.자 단체협약과 같은 해 11. 9.자 합의에 따라 산정되어 피고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단체협약 체결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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