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8, 2023

추인(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의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 또는 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사후동의, 추후인정)을 추인이라 한다. 민법 총칙상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타인(=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甲의 아들 乙이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A토지를 丙에게 매각한 경우(무권대리행위), 그 매매는 甲에게 무효이다. 다만 甲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매매는 ‘처음부터’유효가 된다.

 

3. 무효행의의 추인

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甲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A토지에 대해 친구 乙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넘겨준 경우, 이는 가장매매로써 제108조에 의해 무효이다. 다만 甲과 乙이 나중에 그 가장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甲과 乙은 (마치) 새로운 유효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甲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