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3

전유부분,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대지 및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대지 및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부분(2조 제3)

 

(1) 의의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2).

 

(2) 요건(1)

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ⅱ)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위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구분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한 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위 요건 이외에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2. 구분소유권(2조 제1)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 그 각 부분(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3. 공용부분

 

(1) 의의(2조 제4)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①ⅰ)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ⅲ)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②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권을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이라고 한다.

 

(2) 공용부분의 종류(3)

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① 법정공용부분(구조상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건물의 기본적 구조부분(외벽·지붕·옥상·계단·지주 등), 구조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복도·현관 등)을 말한다.

㉡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건물의 부속물로서 전유부분이 아닌 것을 말한다(수위실, 전기·수도·가스 등의 배관 등).

㉢ 법정공용부분은 본래가 독립해서 거래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용부분임을 표시하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

㉠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외형상 전유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말한다(관리사무실·집회실·공동창고·차고 등).

㉢ 규약공용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외관상 독립한 별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4. 대지

 

(1) 의의(2조 제4, 4)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

 

5. 대지사용권(2조 제6)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 의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전유부분(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20)

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외적 분리처분가능).

 

(3) 대지분할청구금지

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