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02, 2020

[욕설과 모욕죄] '개새끼'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아이 씨발'은 모욕죄가 아니라는 판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이와 달리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5도6622, 판결]

그 이유는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새끼"라는 표현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며,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씨발"이라는 발언은 발언은 직접적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정황과 경위에 따라 위 판례와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말 한마디 잘 못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위 판례를 참고하여 화가 난다고 해도 특정 상대방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일 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폭행·모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1

 

【참조판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2004, 8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662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혜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9. 선고 2016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공소외 1 운영의 ‘○○○순대국집식당에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공소외 1에게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인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식당 앞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며 욕설을 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식당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폭행하던 중 식당 주인 부부, 손님, 인근 상인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모욕의 의미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모욕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모욕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6622,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1

[2] 형법 제31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2004, 8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2015, 15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7. 선고 20145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229 판결 참조).

 

2.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같은 날 02:38 112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같은 날 02:55경 위 장소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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