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20

용약계약의 해지와 당연퇴직

용약계약의 해지와 당연퇴직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와 당연퇴직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i) 사직이나 합의해지 ii)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 iii) 사용자에 의한 해고 등이 있다.

 

그런데,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종료 사유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인지, 그 밖의 근로관계종료사유인지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의 법적 의의 및 효력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62840 판결)

 

이러한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62840 판결)

 

3. 위탁계약 · 용역계약 해지와 당연퇴직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22315 판결)

 

따라서 용역계약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참고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62840, 판결]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2]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2] 주차관리 및 경비 요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과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근로자와 약정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1999, 211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2067 판결(2007, 184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24. 선고 20079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2067 판결 참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건물주와 피고와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건물주와 피고 사이의 관리용역계약이 2005. 11. 30.자로 해지된 이상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05. 12. 1.부터의 임금지급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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