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 2023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1. 민법 제188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의 범위(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건)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

민법 제188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은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한다.

 

(2) 예외

 

1) 부동산의 종물

부동산의 종물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물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다(100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종물도 처분되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2) 특별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는 동산

선박은 20T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745, 871, 선박등기법 제2, 3, 8)

선박의 권리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상법 제743)

자동차, 항공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기는 등록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며 득실 변경은 인도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경우에, 동산 자체에 갈음하여 그러한 인도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상법 제133, 157, 820)

 

2.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

주로 소유권이 이에 해당되며,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점유를 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요건으로 하여 소유권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특별규정에 따른다.

 

3.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법률행위) (188조 제2)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변동이란 제188조 제2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양도즉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을 말한다.

다수설은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물권적 합의)로 파악하며,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의사적 요소(물권적 합의)가 포함된 매매계약 등 채권행위와 인도(점유의 이전)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질 때 동산물권행위가 성립되고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조건이나 기한이 언제나 가능하다.

 

4. 인도의 의의와 종류

 

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월 27, 2023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인도의 의의와 종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인도의 효력

 

1. 의의

인도는현실의 인도를 의미하지만 넓게점유의 이전으로 파악한다.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의 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인도의 종류

동산물권의 요건으로서 인도에는 4종류인현실의 인도(188조 제1), ② 간이인도(188조 제2) ③ 점유개정(189) ④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가 있다.

 

(1) 현실의 인도(188조 제1)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현실적, 직접적인 지배력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현실의 인도여부는 사회 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다수설은 점유권의 양도로 보아 점유권에 관한 이전의 합의와 사실적 지배의 이전을 요한다고 한다.

그 외에 사실행위설과 점유의 이전과 점유권의 이전은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는 설이 있다.

 

(2) 간이인도(188 2)

양수인 또는 그 직접점유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양수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변경된다.

의사표시는 오직 현실의 인도에 갈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의미,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에점유권을 이전하는 뜻의 합의이며, 이러한 합의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고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간이인도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며,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점유승계의 합의를 포함하므로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점유개정(189)

양도인이 양도후에도 양수인의 직접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한다는 내용을 양자가 합의하면 이 합의에 따라 양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것이 되고 동산물권은 양도된다.

양도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뀐다.

 

점유개정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계약관계가 필요하다(점유매개관계가 성립).

간접점유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와 합체되어 행하여 진다.

점유개정으로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들간에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190)

양도인이 제3(직접점유자)가 점유(간접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다수설).

따라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의 규정(450)을 준용한다.

3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필요로 하며(통설), 3자의 양도인에 대한 권리(,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인도의 효력

인도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이 이전되며 점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에 대한 효력은 동산소유권의 소유를 가리키는 공시작용, 적법성의 추정(200), 공신력의 인정(249) 등이다.


1월 26, 2023

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항적 효력)

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항적 효력)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등기의 유, 무효를 불문하고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추정적 효력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가 인정한 것으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하며, 등기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는 데에서 기인한다.

 

추정의 내용으로는 권리의 적법(권리의 현존 및 귀속) 추정, 권리변동의 성립 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성 추정, 적법한 등기원인의 추정(판례)이 있다.

 

추정의 부수적 효과로 등기의 신뢰(무과실 추정), 등기내용의 미조사, 등기내용의 신뢰(선의추정),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권리변동(이전, 창설)적 효력

효력발생 시기는 실제로 등기부에 등기 기재시이다.

 

등기는 현재 권리상태의 공시이고 등기시부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등기의 소급효 없음).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유증,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등기되기 전의 비용상환이나 과실반환 등에 관해 마치 등기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처럼 다루어 문제삼지 않을 뿐이다.

 

(3)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5, 6)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순위에 의한다.

 

동일구에서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의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4) 점유적 효력(245조 제2)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자주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은 등기에 동산의 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점유적 효력을 인정한다.

 

(5) 대항적 효력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에 불과한 사항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다(존속기간, 지료, 차임 등).


1월 17, 2023

친족의 개념, 친족의 범위 및 가족

친족의 개념, 친족의 범위 및 가족

 

1. 친족의 개념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767). - 이혼한 부모간 또는 혼외자의 부모간에는 협의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한다.

 

2. 친족의 범위

777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768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769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3. 가족

호적제도가 폐지(2008.01.01)되고, 현재는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779 (가족의 범위)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족이 아닌 가봉자(개가하여 온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 데리고 온 아들)도 가족이 된다.


1월 17, 2023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및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및 실효의 원칙

 

.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취득시효로 취득되는 것은 물권에 한한다.

 

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Ⅱ.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도 걸리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2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실상태의 진행이 멈추면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전의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절차참가, 최고 등)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완성시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효의 정지사유는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법정재산권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및 부부간의 권리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천재, 사변의 경우 등이 있다.

 

Ⅲ.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소급효가 없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며,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다. 예컨대, 146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999 (상속회복청구권)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Ⅳ.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앞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에는 그 권리의 상실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1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11.25 9412234).


1월 17, 2023

기간의 의의 및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의의 및 기간의 계산방법

 

.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의 시점이나 시기를 의미하는 기일과 다르다. 그리고 기간은 계산할 수 있으나 "기한"은 기한으로 정한 기일 또는 일정한 사실이 도래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은 3일간, 1주간, 1년간 또는 11일부터 3 31일까지와 같이 일정한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민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155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Ⅱ.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방법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156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만료점은 정하여진 시, , 초가 종료한 때로 하고 있다.

 

2. 역법적 계산방법

역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역법적 계산법에서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이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의 계산에는 초일(출생일)을 산입한다.

 

(1) 일을 단위로 하는 경우

157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8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59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 , 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

160 (역에 의한 계산)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161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월 17, 2023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1. 조건

조건은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것이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소멸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정지조건은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사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즉시로 발생하되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멸케 하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대학에 떨어지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그만 타게 하겠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2. 기한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을 이 사실에 걸리게 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성취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성취하는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내가 죽으면 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불확정기한이다.

 

(2) 확정기한

확정기한은 성취하는 시기가 확정되어져 있는 경우이다(내년 4 1일부터 기간제교사로 채용한다).


1월 17, 2023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무효

무효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그 효과는 없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의사표시 등).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 취소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



1월 16, 202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건, 용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위법행위 등)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사건, 용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위법행위 등)

 

1. 법률요건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사실 내지 생활관계가 존재하면 이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법률효과라고 한다.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말한다.

 

2. 법률사실

법률사실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원인이 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를 말한다. 법률사실은 자연적 사실(사건)과 사람의 행위(용태)로 나뉜다.

 

(1) 자연적 사실(사건)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출생, 사망, 실종, 시간의 경과, 물건의 자연적 발생과 소멸 등).

 

(2) 용태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법률사실을 말한다.

이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눈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용태로서 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적법행위로서의 법률행위준법률행위가 있고, 위법행위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① 법률행위

계약(청약, 승낙), 단독행위, 합동행위

 

②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

-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③ 위법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마음 속의 의식을 말한다. 이에는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가 있다.

 

① 관념적 용태

관념적 용태란 일정한 사실에 관한 관념 또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마음 속의 의식을 말한다(선의악의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126) ).

 

② 의사적 용태

의사적 용태는 어떤 사람이 마음 속에 일정한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내심적 과정을 말한다(소유의 의사(197), 사무관리의 경우의 본인의 의사(73410)) ).


1월 16, 2023

법률관계와 권리변동(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

법률관계와 권리변동(권리의 발생변경소멸)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이다.

 

2.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한다.

 

(1) 권리발생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매매, 상속 등).

 

(2) 권리변경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권리의 주체내용작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작용의 변경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3) 권리소멸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로써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서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포기, 변제, 혼동, 공용징수, 몰수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처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다.


1월 16, 2023

권리의 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권리의 객체(물건,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권리의 객체의 의의

모든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권에 있어서는 물건,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채재산권에 있어서는 정신적 창작물 등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Ⅱ. 물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

다음의 경우가 물건에 해당된다.

유체물이나 관리가능한 자연력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

 

Ⅲ.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민법 제99조 제1).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과 그 지면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

 

토지의 정착물로는 건물, 입목법에 의한 입목,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의 과실,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한 농작물 등이 있다.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 한다.

 

2. 동산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99조 제2).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은 동산이지만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과 비슷함으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등록으로 공시하여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산에 적용되는 규정은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주물과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100조 제1).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동조 제2).

 

종물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주물종물은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종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요소에 설치된 주유기,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 낡은 가재도구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와 공동화장실, 횟집에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건물 등.

 

Ⅴ. 원물과 과실

 

1. 천연과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과수의 열매, 젖소의 우유, 가축의 새끼 등).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101).

 

2. 법정과실

법정과실이란 원물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금전 기타 물건을 말한다(, 가옥의 임대료, 금전대차의 경우에 이자).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102).

 

노동의 대가, 주식배당금(영업이득), 권리의 사용대가 등은 법정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1월 16, 2023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민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를 권리능력자라고 하며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Ⅰ. 자연인

 

력(년자, 견, 견, 견)

 

Ⅱ. 법인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법인의 설립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법인의제설(영미)에 의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이 인정하는 목적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②법인실제설(독일)에 의하면 법인도 사회에 실재하는 이상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며, 영미법계는 법인의 범죄능력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 처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어떤 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또는 경리부장이 그 회사를 위하여 탈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탈세행위를 한 이사 또는 경리부장 본인이 탈세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회사 자체도 탈세범으로 벌금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8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법 제6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형벌능력은 긍정하고 있다.


1월 16, 2023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미성년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미성년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1. 권리능력

민법 제3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스위스 민법).

 

개별적 보호주의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독일, 프랑스, 한국 등).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의사능력4)이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민법 제4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 (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7.11. 선고 725 판결).

 

민법 제6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컨대, 용돈 3만원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8 (영업의 허락)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영업이란 상업공업농업 및 자유업 등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도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허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문방구점, 운동구점 등과 같은 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점을 허락하면서 2만 원이하의 거래만 허락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영업에 관한 행위란 그 영업을 하는데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개념으로 새긴다.

 

민법 제117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1061 (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다.

 

민법 제9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나 원활한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성년후견은 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재활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929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0 (후견인의 수와 자격)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936 (성년후견인의 선임)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후견인의 감독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10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2) 한정후견

민법 제1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에 관해서는 성년후견과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민법 제959조의2, 이하 제13조 제12).

 

민법 제1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과 달리 지속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3)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민법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월 13, 2023

민법의 지도이념(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수정원칙)

민법의 지도이념(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수정원칙)

 

.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1.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소유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관하여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이념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그 절대성은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게됨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모든 개인의 법률생활관계는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오직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없는 원칙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체결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제한이 있다.

민법 제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은 오늘날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3.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자기책임의 원칙).

 

. 민법의 수정원칙

 

1. 사권의 공공성의 원칙

헌법 제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제21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소유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과 공공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넘어선 소유권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민법 제2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러한 도덕적윤리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민법 제2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무제한적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권리는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도록 제한을 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2 (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말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다(963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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