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 2023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

 

민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을 가진 주체를 권리능력자라고 하며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인은 권리능력자로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과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Ⅰ. 자연인

 

력(년자, 견, 견, 견)

 

Ⅱ. 법인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는 법인의 설립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하여 법인의제설(영미)에 의하면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이 인정하는 목적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으며, ②법인실제설(독일)에 의하면 법인도 사회에 실재하는 이상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며, 영미법계는 법인의 범죄능력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 처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어떤 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또는 경리부장이 그 회사를 위하여 탈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탈세행위를 한 이사 또는 경리부장 본인이 탈세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회사 자체도 탈세범으로 벌금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8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법 제6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형벌능력은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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