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 2022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유가증권(어음·수표 등)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필요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어음·수표 분실 또는 도난 시 우선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서 지급정지를 시켜야 함

 

다음으로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함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고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제권판결을 통해 어음·수표 상의 권리를 행사해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음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함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함

 

2.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신청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3)

 

(2)신청 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75)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2)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의해 무효가 됨(민법 제521)

 

3.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97)


[민사소송법]

475(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92(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93(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497(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56(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월 07, 202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1.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함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2. 법인의 종류

법인은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3.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함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됨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음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2)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음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음

 

4. 사단법인, 재단법인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함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됨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이 가능함

 

(2)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함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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