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 2023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I. 계약의 해제

 

1. 의의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해제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제권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로 행하여진다. 또한,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므로 이것은 이른바 형성권이다.

 

해제권은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이를 가질 수 있고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수반한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543 1). 이 때 그 해제권은 당사자의 한쪽 또는 쌍방을 위해 보류하게 되지만 이러한 보류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도 좋고, 계약이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약정해제권은 그 효과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청구의 적용이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제권의 소멸사유에 관하여, 약정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포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채무불이행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으로 소멸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법정해제권의 발생

 

①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정기행위가 아닌 계약은 비록 이행기에 이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언제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지는 않는다.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지체하였을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하였을 것,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544, 545).

 

②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 있으면 해제권은 발생한다(546) 여기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해제권 발생 이후,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채무자가 급부를 해서 해제권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

 

(3)해제의 효과

 

① 해제의 기본적 효과

해제제도는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반환해야 하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앞선 과정을 행하고도 회복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해제의 기본적 효과는 소멸원상회복손해배상이다.

 

②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직접효과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폐기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며, 따라서 계약에 의한 전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간접효과설에 있어서 해제는 채권관계의 작용을 막을 뿐이라고 본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항변권이 발생되며, 이미 이행된 것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을 위한 반환청구권이 발생된다.

절충설은 해제는 소급효가 없다는 설이다. 이미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이 성립하며 해제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③ 해제의 소급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계약의 이행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가 행하여지고, 또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 짐으로써 권리의 이전이 있게 된 경우, 해제에 의하여 그 이전된 권리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지가 문제된다.

채권적 효과설에 있어서 해제의 효과는 채권적이기 때문에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며,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이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할 채권관계가 발생한다고 한다.

물권적 효과설은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되돌아간다고 한다.

 

(4) 해제와 제3

해제에 의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게 되는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제3자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나아가 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제3자 보호를 위한 소급효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제한이 필요해진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직접효과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민법상 소급효에 제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5)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되돌아가게 할 의무, 즉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548 1).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 다수설인데 주의할 것은 부당이득반환과 달리 원상회복은 받은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계약의 해제는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51). ,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 이하의 통칙, 특히 제393조에 의하여 정한다.

 

(7)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며,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한다.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 후 너무 오랫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고, 또한 상대방도 이제는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믿게 된 때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면 해제권의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자의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사용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으며, 최고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552).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또는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553).

 

II. 계약의 해지

 

질, 지의 


2월 10, 2023

해지의 의의와 성질, 해지권의 발생 및 해지의 효과

해지의 의의와 성질, 해지권의 발생 및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의의와 성질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이들이 언제나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하더라도 해제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나 고용의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또는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소하게 되는 때에 그것은 해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지는 오직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 구별된다.

 

2. 해지권의 발생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다. 해지권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543 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가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현재 학설은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민법이 제한과 해지를 구별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해지에 관한 언급이 없고, 또한 동조가 준용되어야 할 만한 경우에 관하여는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첫째, 민법이 각종 전형계약에서 규정하는 해지권의 발생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를 반드시 망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해지권은 발생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한다. 둘째,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도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록 민법에 규정은 없더라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및 신의성실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지의 효과

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550).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월 10, 202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계약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일컫는다.

 

3자가 직접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을 가리킨다.

 

2. 요건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한다. 보상관계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기본계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립요건이다.

 

(2)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일컫는다.

 

3. 효력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낙약자가 그러한 출연을 하는 이유는 요약자와 기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 기본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관계를 그 원인으로 한다.

 

이와 같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른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함으로써 받는 재산상의 손실은 요약자와의 사이에 있는 원인관계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의미이다.

 

채무자(낙약자)와 수익자(3)의 관계를 수익관계(급부실현관계)라고 한다.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약자가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급부하게 함으로써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게 되나, 여기에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요약자와 제3자와의 사이의 원인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이 대가관계는 제3자와 요약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없거나 흠이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한 이득은 요약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3자의 권리는 그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539 2). 의사표시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2월 10, 2023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및 쌍무계약의 효력(채무의 견련성)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및 쌍무계약의 효력(채무의 견련성)

 

I. 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계약에서 약정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취소, 존속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원칙에 기한 규정들이다.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제3자를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II.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룬다.

 

(1)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나 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무효, 취소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련성(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의의(536)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잇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로서 쌍무계약의 이행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② 성립요건

i)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가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ii)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라도 그때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만약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록 선이행의무를 지는 자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536조 제2).

iii) 상대방이 그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구두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460조 단서) 이때에도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효력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거절 권능이 있는데 그 주된 효력이 있다. 단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3) 존속상의 견련성(위험부담)

 

① 의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소멸할 때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537). 이는 존속의 견련성을 반영한다.

 

② 요건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모두의 채무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는 위험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③ 효과

채무자의 채무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면서 이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이미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월 10, 2023

계약의 성립과 종류

계약의 성립과 종류

 

I.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하며(객관적 합치)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치되어야 한다(주관적 합치).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즉 청약이 있으면 이를 받은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는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청약은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527).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될 수 있다.

 

II.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대에는 쌍무계약이 훨씬 많이 이용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의 성질,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기초하여 그 채무의 이행과 종속에 관해 공통된 효력을 정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536) 위험부담(537~538)을 정하고 있다.

 

편무계약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가운데 증여 이외에 소비대차무상의 위임무상의 임치사용대차가 편무계약에 속한다.


2월 10, 2023

계약의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한계

계약의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한계

 

I.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민법은 이들 계약전반에 대한 통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편에서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다.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이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물권계약이나 가족법상의 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II.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러한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민법이 사적 자치를 기본원리로 인정해 오고 있으며 사적 자치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사적 자치는 법률행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데 계약은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자유원칙이 인정된다.

 

(2) 내용

계약자유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을 가진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자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의 자유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법질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자유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내용결정, 방식이나 상대방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도 회복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점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식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이 계약의 자유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강한 자의 자유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유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여 체약강제를 하거나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방식의 자유를 제한한다. 계약내용을 약관에 의해 기재하여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내용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2월 01, 2023

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1. 의의

준점유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 내지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210).

물건의 지배에 관한 점유가 물건의 지배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적 지배관계로 확대된 것이다.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하여만 성립하나, 준점유도 민법상 점유에 관한 규정(192 ~ 200)이 적용된다.

 

2. 성립요건

 

(1) 준점유의 객체(재산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한한다.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2)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어떤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져야 한다. ,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다거나 채권증서의 소지 또는 예금통장과 인장의 소지 등의 경우 준점유를 인정한다.

적극적, 소극적 행사를 불문한다.

 

3. 준점유의 효과

 

(1)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210)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특칙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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