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 2023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시효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취득시효),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소멸시효) 제도를 말한다.

시효는 영속한 사실 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162).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178).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의무자에 의한 권리의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179∼182).

정지사유에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179), ②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180 1), ③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180 2), ④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181), ⑤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182)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항의 경우에는 1, 그 밖의 경우에는 6월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9월 25, 202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법률행위는 바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내용과 목적이 확정되고(확정성), 가능하며(실현가능성), 적법하고(적법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1) 단독행위(일방행위)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 채무면제 등)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유언, 권리의 포기 등)로 나눠진다.

 

(2) 계약

일방 당사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는 타방 당사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3) 합동행위

내용이 일치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처럼 상호대립적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는 다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한다.

 

2.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러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결국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효과의사)가 표의자 행위를 통하여 외부로 표시됨으로써(표시행위) 이루어진다. 이때 표의자가 내심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진의)의 내용과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전달된 내용, 즉 타인이 표시행위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의사의 내용(표시상의 효과의사)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하며, 민법은 이 경우를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비진의표시(107)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이 경우에도 표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108)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3) 착오(109)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하자 있는 의사표시(110)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9월 22, 202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결과반()가치론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이며, 행위반()가치론은 불법개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견해라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위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개념의 문제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이에 의해 무엇이 구성요건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불법개념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개념이 아니라 형법규범의 본질과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과반가치론

범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요소에 속하고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불법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법익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을 땐 불법요소가 될 수 있다.

결과반가치론의 불법은 개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한다.

 

결과반가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한 것이며, 규범위반이 행태반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하여불법개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결과반가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3.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형법에 있어서 불법의 핵심이 행위반가치에 있다는 것으로 벨첼이 주장하였다. 벨첼은 목적적 행위에 기초를 두며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는 불법요소가 되며객관적주관적 불법요소는 동시에 불법요소가 된다고 한다.

행위는 행위자의 작품으로서 위법하게 되고위법성은 언제나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불법은 행위자 관련적인 행위불법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일원적주관적 불법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된 극단적인 행위반가치론을 말한다.

법질서가 행위규범에 의해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된다고 한다.

 

일원적주관적 불법론은 규범논리적 측면에서 형법이 행위규범 내지 결정규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나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법과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과반가치가 행위위험의 실현으로서 행위반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결과는 우연일 수 없고특히 기수와 미수의 동일 처벌은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반가치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파악할 수 없다

 

(3) 이원적인적 불법론

이원적인적 불법론은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결과반가치를 불법에서 추방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감정에 반하고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며형법을 심정형법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규범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행위반가치도 결과반가치와 같은 불법요소이다.

 

 

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①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보호법익의 침해와 위험이다.

② 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해즉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한다.

③ 위험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행위반가치의 내용

 

① 주관적 요소

고의는 규범명령에 직접 대항하는 행위의사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이 되며, 불법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2중의 기능을 가진다.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도 행위반가치에 속하며, 과실범의 불법요소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제한되며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가 될 뿐이다.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침해를 향한 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명백히 하고구성요건에 포함된 외적 행위에 내적 반가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객관적 요소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 위험성과 행위로 인한 위험의 실현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행위의 위험성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객관적 행위자요소와 태양)

객관적 행위자 요소는 행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이 결과반가치라면행위의 태양은 행위반가치에 속한다.


9월 22, 2023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결과범과 형식범

 

(1) 결과범

결과범은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

)살인죄, 상해죄 등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2) 형식범(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하며,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구별의 실익

결과범과 형식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점이다.

 

2. 침해범과 위태범

 

(1) 침해범

구성요건이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위태범(위험범)

위태범(위험범)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이다.

위태범에는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증죄 등이 있다.

 

위험범은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이며,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등)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나,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다.

 

3. 계속범과 상태범

 

(1)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체포감금죄, 주거칩입죄 등)를 말한다.

 

(2) 상태범(즉시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속한다.

 

(3) 계속범과 상태범의 차이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범의 성립시기의 차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 있어서는 범죄의 기수로 된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일반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법문에 「...한 자」라고 규정된 범죄이다.

 

(2) 신분범

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 있는 자에 의하여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증죄, 수뢰죄, 횡령죄 등이 이에 속한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할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 없는 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3) 자수범

자수범은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에 자수에 의한 직접적 실현에 의하여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위증죄, 준강간죄 등)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을 뿐이며, 협의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9월 22, 2023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및 소추요건

 

1.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 있어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 유형적으로 규정한다.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위법성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정당방위는 예외이다.

 

(3) 책임

책임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의 처벌요건

 

(1) 처벌요건

처벌요건이란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처벌권의 발생을 위한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처벌요건이 없어 벌할 수 없는 행위도 범죄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며, 처벌요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므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범죄성립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함에 반하여 처벌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한다.

 

① 객관적 처벌요건

객관적 처벌요건은 범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

객관적 처벌조각사유는 객관적 처벌조건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② 인적 처벌조각사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범죄의 소추요건

 

(1) 소추요건

소추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요건을 말한다.

소추요건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는 관계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요건과 구별된다.

처벌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하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형식재판을 한다.

 

(2) 친고죄

친고죄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친고죄의 인정이유는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범죄가 경미한 경우 등이다.

 

(3)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9월 20, 2023

위임입법의 허용요건과 한계 및 판례의 태도

위임입법의 허용요건과 한계 및 판례의 태도

 

1. 위임입법의 허용요건과 한계

위임입법이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선거에 의한 국회만이 입법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수반하는 입법기술상 또는 법률제정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정할 뿐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의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2.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2998 판결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위임입법을 벗어난 경우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2816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위임입법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4187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


9월 20, 202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정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1167 전원합의체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13182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4049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 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9월 15, 2023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포기/반납 등의 유효성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 포기/반납 등의 유효성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금포기 및 반납의 유효성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단체협약으로 임금채권을 초기하거나 반납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상여금 퇴직금 등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장래 발생할 임금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경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의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반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참고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107334 판결

 

요 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9월 13, 202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직업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1) 골프장 캐디(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학습지 교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乙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방송 연기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참가인(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참가인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참가인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되는바, 참가인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ᆞ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실연료 등 저작인접권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그동안 참가인은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음]

 

(5)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대법원 2004. 2. 27. 선고2001두8568 판결)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6)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 범위(대법원 2016. 1. 14. 선고2012도10066 판결)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그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이 사건 법률 규정(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주체 및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9월 12, 2023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 간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된 사건이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987년 하이마트가 설립되면서 이수화학과의 사이에 이수화학의 가전제품, 악기 등 판매부문의 자산과 영업상의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수화학 및 대우전자의 가전제품 판매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위 영업양도계약인 1987. 6. 30.자로 이수화학 및 대우전자에서 퇴사하고 그 다음 날 하이마트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기존 회사의 퇴직 및 새로운 회사로의 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근로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이어져 온 것이므로 그 계속근로년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식상 영업양도양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른바 계열사간의 전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 본인의 희망이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시키면서 원고는 대우전자와 대우에서의 계속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대우를 사직한 것이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한 전적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아래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18608 판결

 

요 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9월 12, 2023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 영업양도와 근로계약상의 지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93 1589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 17542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 58714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참고 판례

이와 관련된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41659 판결

 

요 지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 부칙(1980.12.31) 2항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월 12, 2023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대상 영업에 소속된 근로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로 이러한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인지, 단순한 사업양수도인지가 문제됩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15225판결, 1994. 11. 18. 선고 9318938 판결 등 참조)

 

2.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35085 판결 1998. 4. 14. 선고 968826 판결 참조)

 

3. 참고 판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의 승계와 관련된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20008455 판결

 

요 지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부문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

 

3.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수기업에 대한 재취업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함과 아울러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9월 05, 2023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의 효과

 

민법 규정

167(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744)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25299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3580 판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217843 판결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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