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23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범죄의 종류(결과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 계속범과 상태범,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결과범과 형식범

 

(1) 결과범

결과범은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의 발생도 구성요건에 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실질범)

)살인죄, 상해죄 등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2) 형식범(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행위를 말하며, 주거침입죄, 무고죄,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구별의 실익

결과범과 형식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한다는 점이다.

 

2. 침해범과 위태범

 

(1) 침해범

구성요건이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위태범(위험범)

위태범(위험범)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이다.

위태범에는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증죄 등이 있다.

 

위험범은 구체적위험범과 추상적위험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이며,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등)를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되나,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이 범죄의 요소가 아니다.

 

3. 계속범과 상태범

 

(1)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체포감금죄, 주거칩입죄 등)를 말한다.

 

(2) 상태범(즉시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를 말하며, 살인죄, 상해죄 등이 이에 속한다.

 

(3) 계속범과 상태범의 차이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범의 성립시기의 차이이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 있어서는 범죄의 기수로 된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1) 일반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법문에 「...한 자」라고 규정된 범죄이다.

 

(2) 신분범

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 있는 자에 의하여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증죄, 수뢰죄, 횡령죄 등이 이에 속한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할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 없는 자는 그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3) 자수범

자수범은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에 자수에 의한 직접적 실현에 의하여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위증죄, 준강간죄 등)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을 뿐이며, 협의의 공범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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