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7, 2022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1. 사망 또는 실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

◦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도 본인의 등・초본 발급 요청 가능

◦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제적부상 가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도 발급 가능

※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자(사망진단서 첨부)에게 화장신고용으로만 발급 가능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송 수행 중인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필요서류 : 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상속인의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불필요)

※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초본만 발급 가능

 

2. 말소자 중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록이 확인된 자

 

3. 직권(신고) 거주불명 등록자

◦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를 제시하면 가능

◦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말소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말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로 확인 후 발급 가능

 

5. 이중 등록 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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