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7, 2022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등・초본 발급 대상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초본 발급 대상

 

1. 사망 또는 실종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말소자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도 본인의 등초본 발급 요청 가능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제적부상 가족이나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가능

사망자의 사망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자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도 발급 가능

무연고자의 사망신고자(사망진단서 첨부)에게 화장신고용으로만 발급 가능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송 수행 중인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 필요서류 : 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 +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상속인의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반송된 내용증명서는 불필요)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초본만 발급 가능

 

2. 말소자 중 구 주민등록표상 거주 기록이 확인된 자

 

3. 직권(신고) 거주불명 등록자

거주불명등록자 본인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

말소된 주민등록 사항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등)를 제시하면 가능

신청인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및 국적상실 말소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말소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말소자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로 확인 후 발급 가능

 

5. 이중 등록 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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