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 2022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구분이 가능하고, 종국판결은 다시 각하판결기각판결인용판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국판결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소송의 제기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판결은 소()의 대상인 처분 등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런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기각판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사정판결의 경우이다.

 

3.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8).

 

② 사정판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들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한 법원은 사정판결을 행할 것임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 등의 취소경을 행하거나(취소소송의 경우), 무효 등을 확인하거나(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 되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12.10. 선고 2009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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