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입신고
미성년자의 전입신고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전입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15호의2, 15호의3 서식)의 ‘전입자, 전 세대주’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있다가 전입할 경우 : 법정대리인 확인 또는 사실조사
※ 미성년자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전입할 경우 : 전 세대주 확인 또는 사실조사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친권자 여부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지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 또는 모 모두 가능
2.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거주 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