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1. 재외국민의 등록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
(2) 등록 대상 및 요건
① 등록대상 : 재외국민 영주권자(약 112만명)
- 현재 국내거소자(8만명)와 매년 국외이주자(2만명)가
우선 등록대상임
- 재외국민(외교부) : 2,610,676명(영주권자
1,122,161, 일반체류자 등 1,488,515)
② 등록요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2.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1) 국외이주자의 정의
◦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가 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부여하는 권리(예: 미국의 ‘그린카드’ 등)
(2) 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 불명자
-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국외(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