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 202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및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및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함 (민법 제1066)

 

(1) 유언장 전문을 직접 써야 함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닌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2)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함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함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작성의 연··일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9768 판결)

 

(3)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함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함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도 가능함

유언자의 주소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

 

(4)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등록된 인감에 한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면 가능하며,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함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

 

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을 하여야 함

 

 

[참고 판례]

 

대법원2007.10.25.선고200612848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66 / [2] 민법 제106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1998, 175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1998, 18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7800 판결(1999,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57899 판결(2006, 58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5103, 2511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외 5)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5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외 1)

【원심판결】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55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1066조 제1),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25103, 2511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소외인의 자필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소외인 성명 아래에 찍혀 있는 무인이 소외인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유언증서 자체에는 소외인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기재된 흰색의 편지지가 오려 붙여져 있는 이 사건 봉투가 이 사건 유언증서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소외인의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심증주의, 사문서의 진정추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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