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7, 2023

강행법규, 임의법규 및 편면적 강행규정

강행법규, 임의법규 및 편면적 강행규정

 

1. 강행법규(강행규정)

법규범은 그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지는데,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매매)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임의법규(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반대약정에 의해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의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약정은 유효하다.

 

3.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대표적인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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