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험부담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A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이 계약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주택인도의무는 계약성립당시부터 불가능하다(원시적 불능).

①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그런데 만약 주택이 이미 소실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甲이 알고 있었음에도 乙과 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당연히 甲은 乙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2. 위험부담(대가위험부담)

 

(1) 의의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기 전에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甲은 乙에게 토지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다. 이때 乙의 반대급부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2) 민법의 태도

 

1) 원칙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가 대가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 요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일 것. 불능의 원인은 불문한다.

 

② 효과

㉠ 채무자는 자기의 급부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일부불능인 경우에는 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도 불능부분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하나, ⅱ) 반대급의무가 불가분이거나 가분이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불능과 동일하게 반대급부의무도 소멸한다.

㉡ 만약 반대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채권자위험부담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제1).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538조 제2).

 

※ 참고: 채권자 수령지체(채권자지체)

(1)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것과 반대로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지 않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수령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물건을 가져가라고 독촉했음에도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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