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5, 2023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장소적, 인적적용범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간적 적용범위

1(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죄를 범한 시점의 법률(행위시법)과 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시점의 법률(재판시법)이 다른 경우 어떤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은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위시란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하며,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함.

 

(2) 재판시법 주의(신법주의)

형법 제1조 제2, 3항은 행위시법보다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재판시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됨.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 3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동기설이란 신법에 의해 형이 폐지되거나 가볍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행위시법 혹은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이념의 변경, 즉 이전에 처벌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제1조 제2, 3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한시법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시간의 제한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자기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2(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의 의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범죄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한다(부분행위설).

 

4(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기국주의).

 

(2) 속인주의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졌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3(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3) 보호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이면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형법 제5조와 제6조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5(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

 

6(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계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혹은 외국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96조의2(세계주의)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외국에서 받은 형벌형을 감경 또는 면제(이중처벌의 완화)

국내법상 직무특권의 예외대통령, 국회의원, SOFA협정에 의한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국제법상 외교특권의 예외외국의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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