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 2023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및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및 실효의 원칙

 

.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취득시효로 취득되는 것은 물권에 한한다.

 

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46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Ⅱ.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도 걸리지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62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은 일정한 사실상태의 진행이 멈추면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전의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16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절차참가, 최고 등)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완성시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효의 정지사유는제한능력자를 위한 정지법정재산권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및 부부간의 권리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천재, 사변의 경우 등이 있다.

 

Ⅲ.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소급효가 없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며,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다. 예컨대, 146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999 (상속회복청구권)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Ⅳ. 실효의 원칙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그 권리가 앞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에는 그 권리의 상실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1 4개월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자가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11.25 94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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