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6, 2023

범죄의 종류 – 1 [침해범과 위험범, 일반범과 신분범]

범죄의 종류 – 1 [침해범과 위험범, 일반범과 신분범]

 

1.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침해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로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을 말함.

위험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만 발생시키면 기수가 되는 범죄로 폭행죄, 유기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됨.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를 인정함.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요하지 않음.

 

2. 일반범과 신분범

 

(1) 일반범

누구나 정범(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한 자라고 규정된 범죄.

 

(2) 신분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

 

① 진정 신분범(구성적 신분)

위증, 수뢰, 횡령, 배임, 직무유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② 부진정 신분범(가감적 신분)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로 존속, 영아살해죄 · 업무상 횡령 ·배임 ·낙태 ·과실치사, 영아유기, 상습도박 등이 이에 해당됨.

 

③ 자수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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