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3

물권의 성질 및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성질 및 물권법정주의

 

1. 물권의 성질

 

(1) 재산권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2) 지배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며,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타인의 권리방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한다.

 

(3) 절대권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서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4) 양도성

양도성은 물권의 한 속성을 이룬다. 채권도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449). 반면에, 물권은 약정에 의하여 그 양도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물권법정주의

 

(1) 물권법정주의의 의미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될 수 있다는 원칙을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185).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민법, 특별법,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 이외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명칭을 갖는 물권의 내용과 효력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의 설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권의 내용을 법률이나 관습법과 다르게 합의하더라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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