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3, 2023

위탁매매인의 의의(상법 제101조) 및 위탁매매인의 권리ᆞ의무

위탁매매인의 의의(상법 제101) 및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 제101).

위탁매매인은 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리상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지점설치의 경우나 대리상의 경우보다 경비가 절약되고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탁자가 거래상 노출을 회피하려 할 때에도 적합한 제도이다.

 

즉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이런 경우를 주선이라고 한다.

 

자기명의로라는 것은 자기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타인의 계산으로는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뜻이다. 같은 의미에서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위탁매매인의 의무

선관주의의무(상법 제112, 민법 제681)

위탁매매계약은 위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체결시 통지 및 계산서 제출의무(상법 제104, 민법 제683)

이행담보책임(상법 제105)

위탁자 보호 및 이 제도의 신용확보를 위해 위탁매매인에 대해 부여한 특별의무이다.

지정가액준수의무(상법 제106)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저가매도, 고가매수시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위탁매매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그 매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물에 관한 하자통지 및 처분의무(108)

 

(2) 위탁매매인의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위탁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111)

91조의 규정을 준용(대리상의 유치권)한다.

공탁권경매권(109)

매수위탁의 경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입권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

 

3. 준위탁매매인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운송주선인은 제외)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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