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 2020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학생의 조치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학생의 조치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 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주변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3. 목격학생 · 주변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상세 내용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작(多作)과 수작(秀作)의 갈림길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기 도전 - 1

투잡, 쓰리잡 그리고 N잡의 시대

언택트(Untact) 시대와 글쓰기


9월 18, 2020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기재된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을 알아보갰습니다.

 

1.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8, 2020

학교폭력의 개념 및 관련 정의

학교폭력의 개념 및 관련 정의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2. 학교폭력 개념의 확장

학교폭력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3.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1) 피해학생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2) 가해학생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관련 법 조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8월 28, 2020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1. 진정서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의 해소 또는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이러한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2. 고소, 고발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인지,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4. 진정과 고소, 고발의 차이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 내용증명의 의의 및 내용증명과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이에 반해 내용증명은 진정, 고소, 고발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고소, 고발이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 또는 신고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함에 반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8월 28, 2020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어 발송인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발송사실만 증명될 뿐이지 그 우편을 수취인이 수신하였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취인의 수신 여부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는 우편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발송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발송인과 수신인이 온라인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증명 열람(조회)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우체국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는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재증명 받거나 우편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등기통상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국내 우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따라서 3년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8월 28, 2020

[생활법률 / 내용증명 예시] 임대료 연체에 따른 차임지급 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미이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신 : ㅁ ㅁ ㅁ

       서울특별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

 

발신 : ㅇ ㅇ ㅇ

       서울특별시 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제목 : 차임지급 최고 및 계약해지 예고

 

 

1.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본인 소유 [부동산 소재지 기재] 소재 상가[또는 주택]에 대한 차임지급이 X회 이상 연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고합니다.

 

-                            -

 

1. 연체차임을 지체없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좌[XX은행 계좌번호 XXXXXXXX]로 지급하시고, 추후 차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XXXXXXX까지 차임연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차임 지급 청구, 명도 및 원상복구비 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XXXX.  XX. XX.

 

위 발신인   ㅇ ㅇ ㅇ    ()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