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 2020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기재된 학교폭력의 유형 및 각 유형별 예시상황을 알아보갰습니다.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에 대한 상세 내용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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