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0

약혼과 파혼 / 파혼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 등

약혼과 파혼 / 파혼 사유와 손해배상 청구 등

 

1. 약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하며,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2) 약혼의 성립요건

약혼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 약혼연령( 18)에 이를 것

-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3) 약혼의 효과

 

①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06).

 

②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

 

2. 파혼

 

(1) 파혼 사유 및 방법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3) 손해배상청구 등

 

①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②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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