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 2020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 및 구직자의 초기업노조의 가입자격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 및 구직자의 초기업노조의 가입자격

 

1.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 및 입법목적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는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반면 노조법은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 2004.2.27. 선고 20018568 판결)

 

2. 구직자의 초기업노조의 가입자격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근로자의 범위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조항의 적용여부

그런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는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 한하여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업노조에는 라목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고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판시사항】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 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 2조 제1, 4 (), 12

 

 

【전문】

【원고,피상고인】

서울여성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122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 ()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 ()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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