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 2020

노동조합 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 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의의와 법적 지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노조 전임자라 한다.

 

판례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54566 판결)

 

2. 노조 업무수행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전임자가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12.8. 선고 9814006 판결)

 

한편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간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35232 판결)

 

다만, 이에 대하여 노조업무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조차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2)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

다만,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i)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ii)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iii)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11418 판결)

 

 

참고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1141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14502 판결(1994, 110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13866 판결(1997, 204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4006 판결(1999, 1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761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48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8. 선고 200416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14006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충효택시()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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