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 2020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노조법 제81조 제3)

 

즉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2. 노조법 제2 4호 가목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 노조법 제2 4호 가목의 의의 및 취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5984 판결)

 

즉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는 엄격하게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판례에서는사용자의 이익대표자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813873 판결)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형식적인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13873,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4호 단서 ()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2, 4호 단서 ()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4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 4 (), 81조 제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6924 판결(1990, 51)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732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2조 제2, 4호 단서 ()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여기서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 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목의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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