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 2020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및 단위노조 지부의 당사자성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및 단위노조 지부의 당사자성

 

1.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특히 단체교섭권은 그 성질상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측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단위노조는 당연히 교섭당사자가 된다 할 것이다.

 

2. 단위노조 지부의단체교섭의 당사자

그런데, 지부나 분회 등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의 경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1) 학설

 

. 부정설(형식설)

지부 등 산하조직의 형식적 측면을 중시해 지부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은 노동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설령 지부로서의 독자적인 설립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 활동성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제한적 긍정설(실질설)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독자적 실체성과 활동성을 중요시하면서, 지부·분회가 사단으로서의 조직성과 규약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 조합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입장은 산하조직이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을 중시해 어떤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2) 판례의 태도 및 한계

 

.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분회나 지회의 독자적 실체성과 활동성을 중요시하여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설립신고와 관계없이 단위노조의 분회나 지부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299 판결)

 

. 판례의 한계

판례는 산하조직의 독립적 실체성과 활동성에 초점을 두고 단체교섭의 당사자성을 판단했지만, 초기업단위노조와 지부·분회 사이의 상대적·실질적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즉 단위노조의 규약이나 지부의 규약에서 교섭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 지부가 단위노조의 위임에 의해서만 교섭이 가능한지, 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지부의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지부가 교섭·협약체결을 행하여 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지부·분회의 교섭·협약체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과 노조로서의 실질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소위 법외노조 판단기준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4299,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 2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8. 30. 선고 993 1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소외 1 합자회사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공소외 2 등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인 1998. 6. 10. 지급하여야 할 1998 5월분 임금 중 6,690,000원 및 1998. 7. 10. 지급하여야 할 1998 6월분 임금 중 11,230,000원 등 합계 금 17,920,000원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시 공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인 공소외 3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노동조합지부의 단체협약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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