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 20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1. 카 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 해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다퉈진 사례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갑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갑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갑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 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갑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을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33712 판결)

 

2. 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이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한 사례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역할과 대본 등으로 결정되는 등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는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그 동안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38092 판결)

 

3. 코레일유통과 매점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매점운영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1)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유통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 시장에 접근하였다.

 

3)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특정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되었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포스(POS)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용역계약에 따라 휴점은 월 2일까지만 가능한데, 휴점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고, 코레일유통이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했다. 코레일유통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를 설치·운용하였고,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하였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코레일유통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코레일유통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인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41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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