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5, 2020

해고예고제도의 의의 및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해고예고제도의 의의 및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1. 해고예고제도의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13833 판결)

 

따라서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13833 판결)

 

2.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1) 부당이득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확정되면 해고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며,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이다.

 

(2)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판례

 

. 판례의 태도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16778 판결)

 

판례는 i)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 ii) 해고예고제도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는 점, iii) 해고무효시 미지급임금지급만으로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해고예고제도의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iv) 해고예고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16778 판결)

 

. 판례의 평가

결국 판례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적법성이나 유효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므로 추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판례

 

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16778,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

[2] 근로기준법 제26, 민법 제741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3570 판결(2017, 756) /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8553 판결(1994, 1306),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13833 판결(2010, 953)

 

 

【전문】

【원고, 상고인】

두암타운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4. 6. 선고 20164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3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위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13833 판결 참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8553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20.자로 근로자인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 5. 2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2,714,79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판정 취지에 따라 2015. 8. 11. 피고를 복직시키고 그 무렵 피고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에 부당이득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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