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1, 2020

형사상 배상명령의 개념, 요건 및 효력

형사상 배상명령의 개념, 요건 및 효력

 

1. 배상명령 제도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 신청 요건

 

(1) 신청자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사건

폭행·상해 사건 중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 방법

 

(1)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가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법원의 심리법원의 결정

 

(4) 신청 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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