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개시 및 비용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속 만이 인정됨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함 또한 사람의 사망 외에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됨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됨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3.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됨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함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함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상속세
[참고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조
[2] 민법 제99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9259 판결(공1994하, 229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공1995상, 182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다55542, 55545 판결(공1996하, 210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공1982, 424)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상민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상고인】
이상호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나2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창우가 1987. 5. 7. 망인의 가정부이던 소외 김금순에게 대구 수성구 중동 37의 2 대 462.1㎡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위 망인의 장남인 피고 이상호는
1994.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송영기에게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우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24. 채무자 이창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같은 해
7. 9. 채무자 월성잠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위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6. 30. 같은 해 6.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96. 11.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김금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김금순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이 위 김금순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김금순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과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상호는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간병비로 금 6,400,000원, 상속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인 소외 이상태의 급료로 금 11,000,000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상호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점과
그 지출금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적 비용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 11,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점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이상호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상동 76의 1 대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시재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
김시재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이상호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상태의 증언을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이상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