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 2021

혈족, 인척, 친족의 개념 정리

혈족, 인척, 친족의 개념 정리

 

1. 혈족(血族)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함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됨

 

(1) 자연혈족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함

 

(2) 법정혈족

법정혈족은 입양으로 인한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 양부모(養父母친양부모(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을 말함

 

2. 인척

인척이란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족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민법 제769)

 

민법 제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혈족인 형제자매와 삼촌 ·고모 등의 배우자인 형수 ·계수 ·매부(妹夫) ·숙모 ·고모부 등과,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인 처남이나 처제 등의 배우자를 말함

 

3.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함 (민법 제767, 777)

 

다만, 민법 제809, 974, 1000조 등과 같이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친족의 범위 관련 민법 규정]

 

767(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777(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809(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74(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1000(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8월 31, 2021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1.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를 배우자상속인이라 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음(민법 제1057조의2)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3)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됨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함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임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1057조의2)


8월 30, 2021

상속인/피상속인의 개념 및 상속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개념 및 상속순위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함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함.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함 (민법 제1000조 제3)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간주함

 

2. 상속 순위

 

상속인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정해짐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관련 조문]

1000(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1365, 판결]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안영태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29. 선고 76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주의)우리 민법도 특정한 중요관계에서만 보호하고 있는 터로서( 민법762조 같은 것이 그런것이다) 민법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1949.4.9선고 4281민상197당원 판결참조, 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처 소외 정원자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된 태아가 있었음과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는 취의로 판단하여 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설사 태아를 위한 법률관계의 보존을 위한 목적에서 태아중에도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적 권리능력을 주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권리보전수단을 쓸 수 있으며 살아서 태어나지 않을 때엔 그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법정해제조건설, 제한적인격설)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태아가 사산과 같은 경우인 본건에 있어서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태아가 태아중에 얻은 권리는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될 경우는 그 권리가 상속된다고 주장하고 또 이런 경우는 그 유족은 민법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따르기를 꺼리는 바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본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은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원심인정사실 밑에서는 원심의 과실상계를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8월 30, 2021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개시 및 비용

상속의 개념과 상속의 개시 및 비용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속 만이 인정됨 (민법 제1005)

 

민법 제1005(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함 또한 사람의 사망 외에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됨

 

민법 제997(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됨

 

민법 제998(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3.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됨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함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함

- 장례비(대법원 1997. 4. 25. 선고 973996 판결)

- 상속세

 

[참고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399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6

[2] 민법 제99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19259 판결(1994, 2299), 대법원 1995. 4. 7. 선고 9443054 판결(1995, 182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455542, 55545 판결(1996, 210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51141 판결(1997, 927)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35 판결(1982, 424)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상민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여동영)

 

【피고,상고인】

이상호 외 3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2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창우가 1987. 5. 7. 망인의 가정부이던 소외 김금순에게 대구 수성구 중동 37 2 462.1㎡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대지와 주택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둔 사실, 위 망인의 장남인 피고 이상호는 1994.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송영기에게 대금 31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우가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6. 24. 채무자 이창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같은 해 7. 9. 채무자 월성잠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위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1994. 6. 30. 같은 해 6. 29.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1996. 11. 28.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위 김금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김금순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이 위 김금순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김금순이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한 다음 과연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위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피고 이상호가 변제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상호는 위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간병비로 금 6,400,000, 상속재산관리업무 담당자인 소외 이상태의 급료로 금 11,000,000원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상호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점과 그 지출금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적 비용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 상속재산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으로 금 11,7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점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이상호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수성구 상동 76 1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시재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 김시재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 이상호가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이상태의 증언을 배척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 이상호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8월 18, 202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판결문 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 확정 증명과 함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양식을 채우고 원하는 곳에 O 표시를 하고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채권자’, ‘채무자란에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원고’, ‘피고란에표를 하여야 함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 2, 3),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표를 하여야 함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8월 10, 2021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진폐와 업무상 재해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진폐와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의의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


(2) 진폐의 의의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

 

2.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분진작업 종사에 의한 진폐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함)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

 

(2) 업무상 질병의 요건이 되는 분진작업

이 경우 "업무상 질병의 요건이 되는 분진작업"이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다음의 분진작업과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 및 별표 16)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함)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함)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함)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함)

7.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5.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연도(煙道)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8월 10, 20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업무의 범위 및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업무의 범위 및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

 

2. 업무의 범위

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1994. 8. 24. 재보 68607-82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18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②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④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8009 판결)

 

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4912 판결)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② 다만,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참고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임금또는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임금또는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삭제  <2017. 10. 24.>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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