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1, 2024

공용수용의 의의와 근거

1. 공용수용의 의의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목적이나 경찰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박탈(몰수수거 조세징수)과는 구별된다.

 

2. 공용수용의 근거

공용수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근거법으로서 일반법인 토지수용법 외에도 다수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1) 일반법

공용수용의 일반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세목공고통지를 사업인정절차에 흡수하고 지가고시제 채택으로 손실보상의 객관화 실현)이다.

 

동법은 공용수용의 목적물(동법 제2),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동법 제3) 및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액산정에 토지수용법은 보다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7조의 제2).

 

(2) 특별법

도시계획법도로법하천법택지건설촉진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내용상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정한 것(도시계획법 제3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 도시재개발법 제31, 32),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목적물로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재산권을 정한 것(도로법 제49조의 제2, 특허법 제106),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를 규정 것(도로법 제49조의 제2, 광업법 제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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