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 2020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일반에 대하여 살펴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상황별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

 

(I)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2) 휴업수당의 요건

 

① 휴업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018999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겼으나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1일 단위로 휴업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에 한정되는 휴업도 포함됩니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태도입니다.

 

즉 휴업수당제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근로자의 임금전액청구권과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경합하게 되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은 줄어들고, 반대로 민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휴업수당의 금액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61항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61항단서)

 

(4) 휴업수당의 감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62)

 

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의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원래부터 휴업수당 지급사유도 아니므로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 ⅲ)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② 노동위원회의 승인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업의 요건은 갖추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로 한정되고, 감액의 정도는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휴업수당지급의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감액의 정도

감액의 정도, 즉 어느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고, 감액의 하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허용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46)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제조업 등) 중국 공장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참고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18999, 판결]

【판시사항】

.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1 30분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중인 작업일지를 유출시킨 운수회사 정비공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의 정도, 연유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

.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징계권자의 편의적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다른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지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항의 경우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운수회사의 정비공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근로관계법에 규정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개선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1회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중인 작업일지를 유출시켰지만, 그 중 조퇴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빚어진 것이고 단 1 30분 조기퇴근하는 정도였으며, 유출시킨 근무일지는 각 작업반의 조장 또는 조원이 그 날의 정비현황을 기록한 문서로서 작성 후 6개월 동안은 관리과의 담당자 책상 위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였고 이를 유출한 목적이 자신들의 정확한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

.. 민법 제538

. 근로기준법 제38

 

【참조판례】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1991,728) / ..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1991,2021) / . 대법원 1991.5.14. 선고 912656 판결(1991,16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촌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9027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6.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8. 11.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제작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개시험 또는 전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정년제를 규정하여 종신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피고회사의 종업원은 사무직원, 운전사, 안내원 및 정비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전사들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나 정비공 40여명은 1989년말까지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의 차량정비공에 대하여 정상적인 주간근무의 경우 아침 08:00경 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7:00경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이외에 교대로 순번을 정하여 야간 및 주휴일에도 차량정비를 하도록 하여 왔고, 이러한 정비공들의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임금을 각자의 기능과 경력에 따라 우선 임금총액을 정한 후 그 중 60퍼센트를 기본급으로, 17.9퍼센트를 연장근로수당으로, 11.3퍼센트를 야간근로수당으로, 8.8퍼센트를 주휴수당으로, 2퍼센트를 월차수당으로 각 책정하여 이를 월정액으로 구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를 포함한 정비공 10여명은 1989.4.경 앞서와 같은 근로형태, 임금지급조건이 같은 직장 내의 운전사들보다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는 운전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실근무시간에 비례한 제법정수당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자신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체교섭을 행할 근로자 단체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금 30,000원씩을 각출하여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정비공들은 피고회사에 실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줄 것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같은 해 7.3.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하루의 근로시간이 당일 16: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17:00보다 30분 일찍 작업을 중단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원고는 그 날이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출근하여 이에 동조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회사 사무실 캐비넷속에 보관중이던 1988년도 작업일지를 야간에 책임자 몰래 빼내어 복사한 후 20여일이 지난 뒤 반환한 사실, 피고회사는 취업규칙 (58)과 상벌규정에 징계의 정도와 정상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4종류를 두고, 그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57조에 고의로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업무대행을 방해한 때 (3), 허가없이 회사의 물건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때 (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7),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9) 17개의 사유와 상벌규정 제2조에 유언비어나 타인을 선동하여 합리적인 회사운영을 저해한자 (11), 회사기율이나 풍기를 문란케 한 자 (12) 16개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작업일지를 유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위태업행위를 선동하였고, 예전에 누군가가 오일유니트를 빠지게 하여 엔진이 고장났던 것도 원고가 한 것으로 짐작하여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회사의 앞서 본 취업규칙 제57조 제36, 7, 9호 및 상벌규정 제2조 제11,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출석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후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정비사들을 선동하여 위 태업행위를 주도하였고 오일유니트를 빠지게 하여 엔진고장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 인정의 원고의 조기퇴근 및 작업일지 유출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조기퇴근 및 작업일지 유출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정비공들이 운전사들과 달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법에 규정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의 개선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빚어진 것이고 그 행위도 단 1 30분 조기퇴근하는 정도였으며, 원고가 유출한 피고회사 정비반의 근무일지는 각 작업반의 조장 또는 조원이 그 날의 정비현황을 기록한 문서로서 작성 후 6개월 동안은 관리과의 담당자 책상위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였고 원고가 이를 유출한 목적이 자신들의 정확한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정비공 중 원고와 소외 나덕만 외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정비공들과 함께 피고에게 운전사에 비하여 불리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조기퇴근을 하였고, 정비공들의 정확한 근무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일지를 가져갔다면 이는 통상의 작업거부나 무단조퇴 및 회사물건의 유출과는 달리 위 조기퇴근 및 작업일지의 유출이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지속케 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조기퇴근 및 작업일지 유출의 동기와 경위, 원고의 회사에의 공헌도, 다른 정비공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으면 이를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지만, 한편 피고는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휴업수당)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해고기간중의 임금액이 위 휴업수당액에 미달되므로 (원심이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미달됨은]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위 해고기간중의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10월 15, 2020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의 범위 및 행사 제한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의 범위 및 행사 제한

 

1. 주주명부 열람청구

상법은 주주의 단독주주권으로서,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권리로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와 함께 주주명부도 비치서류(상법 제396조 제1)로서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 회사는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37193 판결)

 

실질주주명부의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는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235841 판결)

 

이와 달리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

 

2. 주주명부 열람청구 목적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계장부의 열람청구가부당한것인지 여부는 열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2. 24. 20031575 결정)

 

다만 주주명부의 내용은 회계장부와 달리 영업상 기밀과 관련한 것도 아니고 경업에 이용할 우려도 없는 점에서 그 열람ㆍ등사 청구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 청구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청구는 주주나 채권자이면 족하고 열람ㆍ등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9선고, 2015235841 판결)

 

3.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해야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성명, 주소 등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동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 18조 제2항 제2)

 

상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을 직접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52, 396조 제2),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주주명부의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235841 판결)

 

4.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자의 지분요건 구비기간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은 청구권자인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보유비율에 상관없이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면 누구나 열람ㆍ등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분할합병무효등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37193,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그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甲 회사와 乙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위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상법 제530조의11 1항 및

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4]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분할합병의 목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6]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80, 529, 530조의3, 530조의11 1, 민사소송법 제288

[2] 상법 제363, 380, 529, 530조의3, 530조의11 1

[3] 상법 제189, 240, 530조의11 1

[4] 상법 제189, 240, 522조의3, 529, 530조의3, 530조의11

[5] 민법 제103, 상법 제335조 제1

[6] 상법 제396조 제2, 민사소송법 제288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29616 판결(2004, 881) / [6] 대법원 1997. 3. 19. 977 결정(1997, 116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브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랜드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3. 선고 200771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이하피고 이랜드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이하피고 이랜드월드라고 한다) 2005. 11. 2. 피고 이랜드의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이랜드월드에 합병(이하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시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이랜드가 2005. 11. 25. 09:00경 임시주주총회(이하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이랜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881,367주 중 1,974,737주를 보유한 소외 1, 438,539주를 보유한 소외 2, 202,498주를 보유한 이랜드복지재단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③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외 1, 2, 이랜드복지재단에게는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1을 비롯한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 이랜드월드도 같은 날 14: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원고 1 등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이랜드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및 피고 이랜드월드의 2005. 11. 25.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증명책임과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1) 상법 제530조의11 1항 및 제240조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는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2961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 ② 2005. 12. 30. 피고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1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이랜드 주식 2,251(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2006. 2. 7. 원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이하원고 세이브존이라고 한다)에게 주당 50,000원 총 매매대금 112,550,000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주식매매라고 한다)한 사실, ③ 피고 이랜드가 2007. 3. 30. 10:00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937,31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 8면에는 “908,336로 되어 있으나 이는 “937,314의 오기로 보인다) 908,336주를 보유한 주주 74명이 출석하여 찬성 907,808, 반대 528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④ 피고 이랜드월드도 같은 날 14:00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발행주식 총수 2,280,461주 중 2,242,140주를 보유한 주주 75명이 출석하여 찬성 2,241,455, 반대 685주로 이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효과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이랜드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피고 이랜드의 2007. 3. 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치유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승인에 반대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일 뿐인 점, 이 사건 분할합병의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피고들의 상호출자의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1을 비롯한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세이브존의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심이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피고 이랜드의 주주 구성이 달라진 후에 이루어진 2007. 3. 30.자 정기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승인결의를 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주주총회에 피고 이랜드의 의결권 있는 주식 2,881,367주 중 90.78%에 해당하는 2,615,774주를 보유한 소외 1, 2, 이랜드복지재단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승인결의를 한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들 중 원고 1만이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 세이브존은 피고들이 원고 세이브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자 2006. 2. 7.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그 다음날인 2006. 2. 8. 피고 이랜드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서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은 채 이 사건 분할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어떻게 변환되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랜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④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 하여금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여된 것인데 원고 1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세이브존에게 매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 세이브존은 이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 원고 1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 상실을 문제삼고 있을 뿐인 점, ⑤ 피고들은 2005.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그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한 것인데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가 된다면 피고들이 위 제한기간 내에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분할합병을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그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원고 세이브존의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한 분할합병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상법 제530조의11 1항에 의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준용되는 상법 제529조는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가 아닌 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1이 원고 세이브존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 이랜드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분할합병이 무효라는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고 1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이 원고 1과 피고 이랜드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제한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 1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2)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과 피고 이랜드 사이에 분쟁이 있고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 이랜드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7. 3. 19. 977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세이브존이 피고들을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10월 06, 2020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범위와 이사회 의결권 제한 및 정족수 계산 방법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범위와 이사회 의결권 제한 및 정족수 계산 방법

 

1.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현행 상법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3, 368조 제3)

 

상법 제368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91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회사의 지배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인 바(개인법설), 경업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 사업기회 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해당 이사가 특별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입니다.

 

2. 이사회 결의시 정족수 산입 여부

 

이사회 결의시 정족수 산입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는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참고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판시사항】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1

.. 상법 제391

. 상법 제390

. 상법 제368조 제4, 371조 제2

 

【참조판례】

. 대법원 1991.5.28. 선고 9020084 판결(1991,17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12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 및 대주주개인(자인연) 자격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시는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성규과 원고 사이에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키거나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이 양수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위 김성규 등이 피고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경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 거쳐야 되는 자본감소의 절차는 피고의 주식취득 이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특히 갑 제4호증인 양도약정서 제3)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주식은 피고가 이를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면서도 원고의 주식을 위 소외 1 등이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도 있는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나 피고에 의한 원고 소유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주식의 임의소각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와 실효절차를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이전에 자본감소의 절차 등을 밟지 않은 피고의 주식취득이 무효라고 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 소유부동산의 양도는 피고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를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 등에 의하면 1986.6.16.에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에 피고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위 소외 1과 원고만이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는 이를 이유로 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1과 원고의 참석만으로도 상법 제374, 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약정이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아래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약정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원고, 위 소외 1, 소외 3, 감사로는 소외 4가 각 선임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약정일인 1986.5.29. 위 소외 3에 대한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피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위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과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의 형수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그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었으므로 비록 소외 3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의 위와 같은 피고 회사 경영에 관한 태도에 비추어 보아 위 양도약정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위 소외 3은 그 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사 3명 중 위 김미란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위 양도약정에 대한 승인의결은 위 김미란이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승인의결은 결국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사회 소집절차에 위와 같은 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5.28. 선고 9020084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위 김성규과 원고가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위 김성규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이사회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당부를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또 소론은 위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인 소외 4가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 감사의 출석이나 기명날인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은 위 이사회 회의록 제2항에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3과 이사 원고 간에 회사소유 부동산을 주식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자 완전독립 분할경영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 위 소외 1, 소외 3도 모두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그들이 참여한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소유주식지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여 독립경영을 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사회의 승인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3을 위 이사회의결에 있어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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