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 2021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1.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범위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게시·부착 장소를 위반하고, 회사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관련 판례의 태도

(1) 홍보물 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지정장소 외의 곳에 임의로 벽보 등을 부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철거요구에 불응 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정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 관련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96.4.23. 대법원 956151)

 

(2) 선전·홍보물이 사실왜곡과장,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판시

 

조합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비록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한 것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다면 그 배포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93.2.9. 대법원 9220880)

 

(3)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91.11.12. 대법원 914164)

 

3.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 관련 행정해석

현수막 게시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 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노조 01254-710, ‘95.6.21) 


11월 29, 202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1.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2.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 일반적인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90.5.15 대법원 90357)

 

(2)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할애받은 시간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법파업 참여 등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의 할애를 빙자하여 파업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교육시간으로 할애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시간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파업에 동참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그 결과로 회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은 이상 그것 역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02.4.12 대법원 20003485)

 

(3)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때에도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 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개최를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개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94.2.22,대법원 93613)

 

3.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관련 행정해석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 상 허용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석(노조 68107-919, 2001.8.14) 


11월 23, 2021

비송사건의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

 

. 의의

비송사건의 재판이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 재 판

 

1.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재판

1) 종국재판

법원이 그 비송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이다.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 후의 재판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절차지휘재판

기일지정의 재판 등과 같이 직접 그 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1) 본안 전의 재판

절차상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본안 후의 재판

법원이 사건내용을 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의 이유가 있는 적극적 재판을 하거나 신청의 이유가 없는 소극적 재판을 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의 형식

(1) 결정으로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2) 이유기재 생략 재판

간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비송사건의 재판서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원본의 작성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4) 재판의 정본과 등본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3. 재판의 고지

(1) 재판의 고지는 재판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일지정 등은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고지 받을 자의 주소, 거소가 불명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한다.

(3) 고지의 상대방은 재판을 받는 자이며, 이는 재판의 결과로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신청인과는 별개이다.

 

4. 재판의 효력

(1) 재판의 효력발생

비송사건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형성력, 집행력, 확정력

비송사건재판의 효력으로 형성력이 인정된다.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확정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인정되며,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은 적극적 내용의 재판에만 인정되며, 소극적 내용의 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재판의 취소·변경 등   

(1) 취소·변경의 자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취소·변경의 제한

1)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1)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 적법·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원래의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취소·변경 하는 것을 말한다.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서 즉시항고가 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3)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된 경우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며, 그 성질상 계속적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재판의 집행

(1) 원 칙

비송사건의 재판은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예 외

1) 비용의 재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 재판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항고(불복)

 

1. 항고의 제기

(1)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2.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1월 23, 2021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자와 비용액 재판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자와 비용액 재판

 

. 비용부담자

 

1. 원칙

(1) 신청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예외

(1) 관계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1) 항고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패소자(51)

2)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질권설정자(56)

3)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매수인(57)

4) 회사해산명령사건에서의 관리인 선임 및 재산보전처분회사(96조 제2)

5) 회사청산의 경우 감정인 선임(124) - 회사

6) 과태료사건과태료를 선고받은 자 또는 국고(248조 제4, 5)

 

3.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 그 부담액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부담액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비용액의 재판

 

1. 의의

비용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절차비용의 예납자와 지출자와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비용의 상환을 위하여 비용의 부담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말한다.

 

2. 비용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 청구권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절차비용의 부담명령을 받은 자에 한한다. 여기에서 불복이라 함은 비용부담을 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과 비용액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항고방법

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해 항고할 때 함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본안사건에 대한 항고와 동시에 비용에 대해서 불복한 경우라도 본안에 대해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원심재판 중 비용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3. 집행

(1) 집행부정지

비용재판에 대한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정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

비용의 채권자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비용의 채권자란 절차비용의 재판에서 비용을 상환 받을 자로 정해진 자를 말한다.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의 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사실조사·소환·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들에게 부담시켰을 때에는 국가는 이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1월 23, 2021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3. 원칙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한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ž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이 있은 날

1)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4.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ž지변ž전쟁ž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국외에서는 30)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2)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오고지불고지 등의 경우

(1) 오고지, 불고지의 규정

행정청이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본다.

(3) 불고지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월 22, 2021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1. 의의

질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함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2. 관할법원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질권자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질권자의 질물변제충당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총칙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11월 22, 2021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1. 의의

(1) 환매의 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것을 말한다.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2)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의 시가와 환매대금과의 차액에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관할법원

감정인의 선임 · 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3. 신청절차

(1) 신청인

매수인이 신청인이 된다.

(2) 신청방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 심리 및 재판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5. 불복절차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6. 비용부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11월 22, 2021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총회소집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1) 인원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총사원의 1/5 이상의 사원들이다.

(2) 자격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던 사원만이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 총회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원들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신청요건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신청요건은 비송사건 재판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요건인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3. 신청방식

(1)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5. 불복방법

(1)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1월 22, 2021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재단법인 정관 보충의 비송사건 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재단법인 정관보충 사건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정관의 보충을 인정하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에 부합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1) 법인설립자 사망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2)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1)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유언서, 정관,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재단법인 정관보충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11월 22, 202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

(1) 법인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결정의 방식으로 한다.

 

5. 불복방법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 임시이사의 지위

 

1.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 전까지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이사가 선임된 때에 그 권한은 소멸된다.

3.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개념과 선정당사자 인정여부

 

1. 당사자의 개념

비송사건에서는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의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다. 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않고 비송사건의 당사자란 양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해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건의 신청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이거나 항고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 능력이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당사자 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그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이나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2. 선정당사자의 의의

(1) 의의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성질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다.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3. 비송사건에도 선정당사자제도가 준용되는지 여부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대법원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 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11월 22, 2021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1.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수인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4. 유언신탁시 신탁자선임

유언자 사망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5. 신탁재산소재지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6.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수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1) 수탁자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2)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

 

1. 항고기간

(1) 보통항고

보통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정함이 없다.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즉시항고

1)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항고기간의 만료

즉시항고는 항고기간의 만료로 재판은 확정되고 더 이상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추후보완이 인정된다. 즉 항고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즉시항고의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유효한 즉지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 항고제기의 효과

(1) 확정차단의 효력

1) 보통항고의 경우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따라서 확정력이 없다. 그러므로 재판의 확정차단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 사건은 원심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된 것이며, 항고사건은 새로운 사건이 된다.

2) 즉시항고의 경우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심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심의 효력

원심법원에 항고의 제기가 있으면 원심재판의 대상인 사건은 항고심에 이심된다.

(3) 집행정지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법률이 특히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로 인하여 그 재판의 형성력과 집행력은 정지된다.


11월 22, 2021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의 비송사건절차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2)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3)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불복방법

신청을 인용한 재판(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보수의 지급

 

1.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2.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등기 여부

 

일시이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일시이사의 말소등기는 정식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하는 때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한다.


11월 22, 2021

회사 해산명령의 비송사건절차

회사 해산명령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회사의 해산명령

법원은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심리 및 재판

(1)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3)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6. 불복방법

(1)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회사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비용의 부담

 

1.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2.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등기 여부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절차법 제 19조 제 1항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비송사건절차법 제 19조 제 1항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1. 재판의 취소·변경자유의 원칙

비송사건 재판 후에 객관적 사정변경에 의해 그 재판이 부당하게 되거나 혹은 간이신속주의 때문에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애초부터 그 재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부당한 재판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정에 의한 사권관계의 형성이라는 비송사건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재판의 취소·변경의 주체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1심법원에 한하고 항고법원은 취소·변경의 권한이 없다.

 

3. 취소·변경의 시기

취소·변경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불복신청이 없는 경우는 물론, 항고가 있더라도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동안에는 그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취소·변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 재판

(2)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5. 재판의 취소·변경과 항고법원의 재판

(1) 1심 법원이 재판을 취소한 경우

1심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였다면 항고는 그 심판대상이 소멸하여 종료한다.

(2) 1심 법원이 원재판을 변경한 경우

1) 일부취소한 경우

원재판의 일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부분은 항고심에 계속되어 항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원재판을 취소하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내용의 재판을 한 경우

1심 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의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의 심판대상이 소멸하여 항고심절차는 종료한다. 이와 같이 항고심의 심판대상이 소멸하였음에도 항고심이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은 재판의 대상을 결하여 무효이다.

(3) 항고심이 실체재판을 한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이 없는 동안에만 재판의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항고심이 실체재판을 하였다면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한편 항고법원의 재판내용이 항고기각의 재판이라면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항고기각의 재판도 원심법원을 지지하는 항고심 판단이므로 제1심 법원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

 

6.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의 인정여부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사건에서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긍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후 그것이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적절하지 않게 된계속적 법률관계에서이다.


11월 22, 2021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와 중단, 승계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와 중단, 승계

 

1. 절차의 개시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2) 검사의 청구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비송사건 중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이 있다. 이때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2) 통지의무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의 재판이 개시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사건인 경우 관할법원이 안 경우에는 스스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라고 한다. 법원이 직권개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대표적 사건이 과태료 사건이다.

 

2. 절차의 중단과 승계

 

(1) 절차의 중단

비송사건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이후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2) 비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사망과 승계

1)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일신전속권과 같이 신청인의 사망으로 그 비송사건절차의 목적 자체가 소멸한다면 당연히 절차는 종료된다.

2) 절차가 승계되는 경우

신청인이 사망했으나 그 비송사건절차를 통해 신청인이 형성하려고 했던 법률관계가 상속의 대상인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하지 않고 상속인에 의해 절차가 승계된다.

3) 비송절차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사건에서 문제된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11월 22, 2021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

 

1. 개념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이다.

 

3. 요 건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처분명령재결이 있었고, ②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③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직접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효 과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내용에 한정된다.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ž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한 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에 간접 강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집행문부여의 소), 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11월 18, 202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의 의의 및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의 의의 및 효력

 

1. 의의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신청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임차권등기의 효력

 

(1)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인도 ·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가 없다. 그러나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다.

 

(3)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11월 18, 2021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법률문제

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법률문제

 

1. 보증금의 의의

보증금이란 건물의 임대차 등에 있어 임차인의 채무(차임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임대차계약의 체결

(2) 보증금의 지급

(3) 임대차계약의 종료

 

3.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시의 공제의 범위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임대차 종료후라도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과의 관계

(1)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이들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판 69853)

(2) 그러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유치권의 행사여부

공평의 원칙상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보증금 반환채권은 민법 제320조의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하여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6.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여부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채권은 그 성질 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양도가 허용된다.(449)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해야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이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의 임차인의 모든 손해를 공제하므로, 그 액수도 불확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양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에 관해 생긴 임대인의 손해를 공제하고 발생하므로 그 발생의 기초가 특정되어 있고 일종의 기한부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투하자본 활용을 막아서는 아니되고,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불확정하다는 사정은 양수인이 이를 감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2) 양도의 통지 후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의 공제 여부

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때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후에 임차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51조 제2) 여기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통지후에 발생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가 제451조 제2항의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② 판례는 비록 양도통지 후에 생긴 임차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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