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회사 해산명령의 비송사건절차

회사 해산명령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회사의 해산명령

법원은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한다.

 

3. 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심리 및 재판

(1)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3)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6. 불복방법

(1)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회사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비용의 부담

 

1.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2.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등기 여부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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