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2, 2021

농지에 대한 소작제도 금지 및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농지에 대한 소작제도 금지 및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1. 농지이용의 원칙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재배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농지이용이라 함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헌법 제121조제1)

 

예외적으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헌법 제121조 제2)

 

현행법상 인정되는 농지의 관리 방법으로는 농지의 자경, 임대차·사용대차, 위탁경영을 들 수 있음

 

2. 농지의 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농지의 자경이라 함 (농지법 제2조 제5)

 

3.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사용대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농업경영하도록 하는 것을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라 함 (농지법 제23조 제1)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음 (농지법 제23조 제2)

 

4.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농지의 위탁경영이라 함 (농지법 제2조 제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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