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1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의 비송사건절차

 

.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 변경 ·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법인의 임시총회소집

(1)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1. 관할법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합의부가 관할한다.

 

2. 신청인

(1) 인원

총회소집을 요구했던 총사원의 1/5 이상의 사원들이다.

(2) 자격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던 사원만이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 총회소집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원들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신청요건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신청요건은 비송사건 재판시까지 충족해야 하며,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요건인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된다.

 

3. 신청방식

(1)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을 게을리 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재판

(1) 심리는 일반적으로 심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5. 불복방법

(1)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2)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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