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 2021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3. 원칙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전자는 불변기간이고 후자는 불변기간이 아니다.

3) 한편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ž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처분이 있은 날

1)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2)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한다.

 

4.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ž지변ž전쟁ž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국외에서는 30)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1)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2)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오고지불고지 등의 경우

(1) 오고지, 불고지의 규정

행정청이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오고지

행정청이 착오로 90일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한 것으로 본다.

(3) 불고지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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