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 202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의 요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의 요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1)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는데,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의 이행지체는 계속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후에 다시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판9635590).

 

2. 채권자의 상당기간의 최고

(1) 이행지체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2) 민법 제544조의 최고는 제387 2항의 이행청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기한이 없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최고(387조 제2항의 이행청구)를 하면 제544조의 최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최고(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며, 상대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최고자가 자신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제된다.

(4)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는 계약의 성질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정하여 진다. 상당하지 않게 짧은 기간을 정한 최고는 무효가 아니고 최고로서의 효력을 갖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통설)

① 과다최고의 경우

본래의 급부보다 많은 양의 급부를 표시하여 최고한 경우, 그 차가 근소하여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최고는 본래의 급부의 범위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9519898).

② 과소최고의 경우

본래의 급부보다 적은 양의 급부를 표시하여 최고한 경우,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최고로서 유효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의 일부만을 특히 빨리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최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최고에 표시된 수량에 대해서만 생긴다. 다만, 그 차가 매우 근소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신의칙상 해제의 효과는 채무전부에 미친다.

③ 이행의사가 없는 경우

ⓐ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것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도과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62684).

ⓑ 쌍무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도과 후에 매도인에 대해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929463).

④ 이행거절의사를 철회한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200040995).

 

3.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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