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 2021

기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기한, 기한의 이익 그리고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한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함

 

2.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함

, 기한의 이익은 채무의 변제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강요당하지 않는 이익임

 

민법에 따르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음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예를 들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금을 기한 전에 변제할 경우 대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 (민법 제153조 제1)

그러나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됨

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민법 제388조 제1)

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민법 제388조 제2)

Ø  파산선고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련 조항

 

[민법]

153(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88(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5(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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